[소비자경제=백연식 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이후에도 불법 보조금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그 방법은 갈수록 은밀하고 치밀해지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더욱 필요하다.

경기도 이천에 사는 40대 안 모씨는 2013년 7월, 이동통신사 판매점으로부터 전화 한통을 받았다. SK텔레콤으로 가입을 유도하는 텔레마케팅이었다.

안씨는 페이백이라는 형식의 이통사 가입 제안을 받았다. 페이백은 소비자들이 가입신청서를 작성할 때 정상적인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계약서에 기재한다. 이후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3개월 후 불법 보조금만큼의 차액을 돌려주는 방식이다.

안씨의 경우 36개월로 약정하면 SK직원 우대를 해준다는 조건으로 18개월은 페이백(27만원을 초과하는 보조금을 나중에 현금으로 입금해주는 것)으로 지원받고, 그 이후에 신형 휴대폰으로 바꿔주는 형식을 제의 받았다.

3개월간 비싼 요금제를 사용해야 하지만 상대적으로 조건이 좋다고 느낀 안씨는 부인과 같이 SK텔레콤에 가입했다.

하지만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지 않은 것이다. 상황을 알아보니 판매점 업주는 사기죄로 구속이 된 상태였다. 하지만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다.

소비자제보를 통해 안씨는 “SK텔레콤은 대리점이 아닌 판매점이기 때문에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는 말만 늘어 놓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관계자는 “페이백은 원래 불법”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SK텔레콤이 직접 관리하는 공식 인증 대리점에서는 페이백을 하지 않는다”며 “판매점 업주가 독단적으로 불법 영업한 행위에 대해서 본사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프린트의 경우 불법 토너를 소비자가 사용하다가 프린터가 고장나면 제조업체가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와 비슷하다”며 “판매점이든 대리점이든 가입을 할 때 신중히 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연식 기자 npce@dailycnc.com

저작권자 © 소비자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