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김동현 기자] 이삿짐이 파손되거나 없어지는 등 이사 관련 피해가 늘고 있지만, 소비자들은 제대로 된 배상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1∼9월 접수된 이사화물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는 30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57건)보다 17.9% 증가했다.
 
유형별로 보면 이삿짐 파손·훼손이 206건(68%)으로 가장 많았으며, 피해 품목은 가구(41.3%), 가전제품(31.6%), 주택구조물(15.5%), 의류·잡화(2.9%) 순이었다.
 
이사 당일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이삿짐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는 등의 계약 위반은 40건(13.2%), 이삿짐 분실(32건·10.6%), 수고비·식비 등 부당요금 요구(17건·5.6%) 등이 뒤를 이었다.
 
그러나 환급, 수리 등 합의가 이뤄진 경우는 전체의 절반이 채 안 되는 130건(42.9%)에 그쳤다.

피해 구제 신청의 대부분인 271건(89.4%)이 포장이사였다.

이에 소비자원은 “사업자가 책임을 회피하거나 이사화물서비스 특성상 손해를 입증하기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아 적절한 배상을 받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사업체를 고를 때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허가 여부, 적재물배상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무허가업체는 피해 발생 시 보상을 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업체로부터 방문 견적을 받고 계약서에 이사일시, 추가서비스 내용·비용 등 계약 내용을 상세하게 기재하는 게 좋다”고 전했다.

 
김동현 기자 npce@dailycn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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