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김정훈 기자] 올 상반기 해외 신용카드 부정사용 액수가 9300건, 6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19일 해외여행시 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해외에서 신용카드 부정사용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해외에서 발생한 신용카드 피해신고 건수는 총 9285건, 피해액은 65억38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지역은 미국이 4313건(34.4억원)으로 가장 많고, 인도 201건(2.5억원), 영국 163건(2.2억원), 중국 152건(3.2억원), 캐나다 120건(1.8억원), 태국 117건(3억원) 등이었다. 

3~4명의 외국인이 한국에 대해 아는 척 하면서 사진을 찍어달라며 조직적으로 접근해 신용카드를 소매치기해 부정사용하거나 경찰관을 사칭해 신분증, 신용카드 및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경우 등 다양한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은 해외여행을 떠나기 전과 다녀온 후의 체크사항을 숙지하고 해외 부정사용 방지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 해외여행 전에는 카드사별 분실신고센터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결제시 휴대폰으로 결제내역을 보내주는 SMS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가입해 두는 게 좋다. 특히 이를 위해선 가능하면 휴대폰 로밍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금감원은 당부했다. 

카드 뒷면 서명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해외 가맹점에선 뒷면 서명이 없으면 거절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다 카드 분실시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카드 사용한도를 해외에서 필요한 수준으로 조정해 놓는 것도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특히 카드 사용시 직원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결제하려고 할 경우, 위변조 시도를 의심하고 보이는 곳에서 결제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또 해외 ATM 이용시에는 유명 금융회사의 ATM을 이용해야 카드복제 가능성을 예방할 수 있다. 


김정훈 기자 npce@dailycn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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