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네트 위 광택기가 돌려진 듯한 모습.

[소비자경제=김정훈 기자] 기아자동차의 한 판매 대리점에서 도장과정 중 일부 결함이 발생한 차량을 신차로 판매해 물의를 빚고 있다.

얼마 전 충주에 거주하는 윤모씨는 충청북도 음성 기아자동차 대리점에서 전시차량 ‘올뉴쏘렌토’를 구매했다가 낭패를 봤다. 구매한 지 한달이 지나서야 자신의 차량 본네트 부분에 광택기를 돌린 듯한 자국과 본네트 볼트가 풀렸던 흔적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

윤씨는 바로 해당 판매지점에 항의했고 담당영업직원과 함께 자동차정비소를 방문한 결과, “차량 광택기를 돌린 자국은 외부충격으로 발생된 것이 아니라 도장자체의 문제로 생산과정에서 본네트 교체가 있었던 것 같다”라는 결과를 얻었다.

뿐만 아니라 윤씨의 차량 뒷문짝 부분도 도장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파악됐다.

▲ 차량 뒷문짝 부분. 도료가 매우 불량한 상태로 처리돼 있다.

그는 “차량출고까지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해 불가피하게 빠른 인수가 가능한 전시차량을 20만원 할인받고 구매했다”며 “하지만 전시차 여부와 상관없이 수천만대 차량을 구매했는데 도장불량 차량을 대충 수리해 신차로 속여 팔았다고 생각하니 어처구니가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해당 자동차를 판매한 담당직원은 윤씨에게 오일쿠폰 5장과 광택서비스를 제공해줄 수 있지만 교환이나 환불은 불가능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자동차 제품 특성상 환불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은 잘 알고 있는 부분”이라며 “하지만 이미 제차는 사고차로 분류돼 중고차로 되팔시 감가가 발생해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게 됐다. 판매할 당시 본네트를 교체한 사실이 있다고 고지만 해줬어도 이렇게까지 배신감이 들진 않았을 것 같다”고 밝혔다.

자동차업계 한 관계자는 “전시차의 경우 많은 대리점 내방객들이 타고 만지고 둘러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곳에 기스가 날 수도 있다”며 “하지만 공정과정에서 본네트 등 다른 부품을 교체한 사실을 고객에게 영업직원이 반드시 고지하고 팔아야 한다. 하지만 고객들이 부품 교체가 있었던 차량은 신차로 인식하지 않는 경향이 커 영업직원들이 제대로 고지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기아차 해당 판매대리점 관계자는 ‘’전시차량의 경우 도장공정과정에서 결함이 발생돼 일부 부품이 교체된 차량이 전시되기도 한다”며 ‘’이런 경우 본사차원에서 처리할 수있는 문제이지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피해를 입었다는 고객에게 본사 홈페이지에 피해글을 올리라고 한 상태”라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사실 전시차량의 경우 공장에서 고객에게 바로 인도되는 게 아니라 대리점에 일정기간 전시를 거친 후 판매되기 때문에 완벽한 신차로 보기는 어렵다”며 “하지만 일부고객들이 빠른 차량출고를 원하거나 판매점 측에서 공장에서 생산된 날짜 대비 할인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구매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현재 이러한 사례에서 소비자가 배상받을 수 있는 특별한 기준이 없는 상태”라며 “윤모씨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고객들이 차량을 인도받을 시 결함이나 차량외적인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해 현장에서 영업직원에게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훈 기자 npce@dailycn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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