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고유진 기자] 최근 오픈 마켓의 반품 과정이 상당히 지체되거나, 아무런 통지나 안내 없이 대금을 환급하는 등의 사후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얼마 전 인천에 사는 배 모씨도 G마켓에서 신발을 구매했다.

그러나 배송된 신발은 배 씨가 생각했던 디자인과 색상이 아니었다.

신발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배 씨는 G마켓에 반품을 요청했고, 몇일 뒤 택배기사는 물건을 회수해갔다.

업체에 신발을 보낸 지 일주일 뒤, 배 씨는 G마켓에서 반품처리를 확인했으나, 환불 처리가 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배 씨는 G마켓 측에 계속해서 환불처리를 요구했고, G마켓은 “업체에게 전달했으니 금방 처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난 후에도 환불은 되지 않았고, 화가 난 배 씨는 신발업체에 직접 전화해 환불을 요구했다.

해당 신발업체는 “G마켓쪽에서 환불 건으로 들은 바가 없다”며 “확인해보고 다시 연락주겠다”고 말했다.

배 씨는 황당했지만 다른 방법이 없기에 그냥 기다릴 수 밖에 없었다.

▲ G마켓 고객센터 환불 문의 화면

그렇게 일주일 후, 배 씨는 G마켓 캐쉬통 장인 ‘G통장’으로 신발금액을 환불받았다.

배 씨는 “물건을 회수해 간지 한 달이 넘었음에도 환불처리가 안되는 건 말이 안된다”며 “G마켓이 환불건을 신발업체에 전달했을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환불건이라 그런지 고객요청을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전화한통 없이 무작정 G통장으로 환불금액을 입금한 것도 이해가 안간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G마켓측은 “고객 분께 환불처리를 진행함에 있어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다”며 “현재 고객분께 양해말씀을 전하고 환불처리를 완료한 상태”라고 전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및 온라인 마켓과 관련된 소비자 상담 피해구제 접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접수된 소비자 상담 및 피해내용 중 교환 및 해약거부는 15.2%로 나타났으며, 반품요구 중 수락의사통지 기간은 당일 42.1%, 5일 이내 10회는 26.3%, 11일 이상은 18.4%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 전자상거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정보의 한계와 당사자 간 협상곤란 등의 특성으로 반품 과정에서는 전통적인 과정보다 더 정확하고 충분한 기준 정보가 필요하다”며 “온라인 몰은 공신력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후관리에 더욱 신경 써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고유진 기자 npce@dailycn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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