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이오와소비자]국토해양부는 지난 달 1일을 기준으로 전국의 표준지 50만 필지의 적정가격을 26일 공시한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약 2,954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보상평가 등의 기준이 되며, 각종 과세기준과 부담금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작년대비 표준지 공시지가 3.93% 상승

금년 공시가격을 작년과 비교하면 전국은 평균 2.51%, 수도권은 3.01%, 광역시는 0.88%, 시·군은 1.29% 상승하였다.

이는 작년보다 3.93%가 오른 수준이다. 지난해 하락에서 올해 상승으로 돌아선 것은 실물경기 회복과 뉴타운 및 각종 개발사업 등이 지가를 상승시킨 주요인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순수 농촌지역 및 개발 사업이 없는 일부 지역은 표준지 공시지가가 하락했다.

공시일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표준지 공시가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또는 표준지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26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같은 기간 내에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해양부 부동산 평가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해당 표준지의 소유자 · 이용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을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서 양식은 시·군·구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다.

접수된 이의 신청에 대해서 정확하고 공정한 조사·평가를 위해 당초의 감정평가사가 아닌 제3의 다른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재조사·평가토록 한 후 조정내용은 4월 23일 공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소비자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