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도 안하는데…” 소비자는 한숨

[소비자경제=김용호 기자] 곧 이민을 가게 되는 김은애(가명, 28) 씨는 그간 이용하던 IPTV 결합상품의 약정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다.

상품 해지차 고객센터에 연락한 김 씨는 업체로부터 지난 1년간 상품을 이용하면서 할인받았던 32만원에 달하는 금액의 반환을 요구받았다. 외국에선 해당 상품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할인반환금도 부과되지 않으리라 생각했던 김 씨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김 씨는 “해외로 가서 이용을 못하는 데 왜 할인반환금이 부가되냐”고 물었지만, 해당 업체는 “약관에 다 나와 있으니 기준대로 처리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일반적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지역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 할인반환금 없이 해지가 가능하지만 이민은 예외였던 것. 결국 김 씨는 해당 금액을 납부할 수 밖에 없었다.

실제 SK브로드밴드, KT 올레, LG유플러스 등 3개 IPTV업체의 약관에는 고객이 이전설치를 요청한 곳이 서비스 제공 불가능한 지역일 경우 할인반환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그 대상 지역은 대한민국 영토에 한정한다 혹은 이민의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적혀있었다.

해당 내용은 5개 케이블방송사의 약관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는데, 각 업체마다 내용은 조금 상이했다.

CJ헬로비전과 현대HCN, 씨앤엠에서는 이민의 경우 할인반환금 면제 불가를 내세우고 있고, 티브로드에서는 이민이나 대한민국 영토라는 내용을 적어놓진 않았다. CMB에서는 이민의 경우에도 면제가 된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동통신 3사의 경우, 모두 이민할 때는 서류 제출만 되면 할인반환금을 면제해 주는 내용을 약관에 담고 있다.

한 IPTV업체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국내에서 이사를 하는 것이나 국외로 이민을 가는 것 모두 고객의 결정이지만, 국내에서 서비스 불가 지역으로 이사하는 건에 대해선 회사 귀책으로 간주, 할인반환금을 면제해 준다”며, “회사가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인 만큼 국내 서비스만큼은 책임져야 한다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된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소비자 입장에선 불합리하다고 느낄 수는 있겠으나, 각 업체의 약관에 이미 규정된 사항에 대한 소비자 불만에 대해선 방통위가 조정이나 제재를 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너무 엄한 비용을 납부한다고 느껴진다”며, “정부나 업체 측에서 이민을 가는 고객의 입장도 한번 생각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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