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일로부터 1개월 경과 시 기한의 이익 상실로 연체이자 급증

[소비자경제=김정훈 기자] 우리나라 은행의 주택담보대출관련, 이자나 상환금 연체의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주택담보대출 관련 상담 561건을 분석한 결과, 절반 정도(280건)가 ‘이자와 관련된 불만’이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과도한 연체이자’에 대한 불만이 101건(18.0%)으로 가장 많았고, 그 외에 ‘이자율 설명 미흡’ 50건(9.0%), ‘변동금리에 따른 이자 과다 인상’ 37건(6.6%), ‘약정금리 미준수’ 18건(3.2%) 등이었다.

이처럼 ‘과도한 연체이자’에 대한 불만이 가장 많은 것은 대출이자나 분할상환원리금 등(이하 ‘상환원리금 등’)을 연체일로부터 1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연체이자(지연배상금)가 급증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소비자가 상환원리금 등을 연체하고 계속해서 1개월 이상 연체하게 되면 ※‘기한의 이익 상실’에 따른 대출 잔액 상환 의무를 지게 되는데, 이 때 ‘연체된 금액’이 아닌 남은 ‘대출 잔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주택담보대출은 일반 신용대출과 달리 채권확보 수단이 명확하고, 장기간에 걸쳐 상환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연체일로부터 단지 1개월 경과만으로도 ‘기한의 이익 상실’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은행은 소비자에게 채무이행지체 및 기한의 이익 상실 사실을 3일전까지만 통지하면 대출 잔액에 대해 연체이자를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소비자원이 14개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관련 대출약정서 및 홈페이지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출약정서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그 때부터 대출 잔액에 대해 곧 지연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규정했을 뿐 지연배상금 계산방법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해 ▲‘기한의 이익 상실에 대한 주의사항’과 ‘연체이자 계산방법’ 등에 대한 은행의 설명·고지 의무를 강화하고, ▲현재 3일 전까지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 ‘기한의 이익 상실 예고기간’을 확대하는 한편, ▲채권확보 수단이 명확하고 장기간 상환이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해, 기한의 이익 상실 적용기간과 연체이자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을 금융당국에 건의할 예정이다.


※ “기한의 이익 상실”이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7조에 의거 채무자가 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때부터 1개월간 이자 지급을 지체한 때 그리고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할 경우 금융기관이 채무자에게 빌려준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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