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개 중 73개 제품서 검출… 우수판매업소 4%불과

▲ 자료=한국소비자원
[소비자경제=김수정 기자] 초등학교 앞 그린푸드존에서 판매되는 상당수의 식품에 타르색소가 함유돼 있는 한편, 고열량·저영양 식품이 많은 것으로 확인돼 어린이와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환경 조성을 위해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의 범위 안 구역을 그린푸드존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수도권 30개 초등학교 앞 그린푸드존에 소재한 문구점 등에서 판매되는 캔디, 과자 등 100개 식품을 시험 검사한 결과 73개 제품에서 타르색소가 검출됐다. 특히 시험대상 중 70개 제품에는 유럽연합(EU)에서 안전성을 이유로 ‘어린이의 행동과 주의력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경고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는 색소(황색4호, 황색5호, 적색102호, 이하 EU경고색소)가 검출됐다.

특히 섭취빈도가 높은 껌류 15개 중 3개 제품에서 어린이 기호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적색 102호 색소가 검출됐다. 그러나 껌은 현행법상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분류돼 있지 않아 제재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캔디류는 65개 중 51개 제품에서 타르색소가 검출됐으며, 과자는 9개 중 5개 제품, 초콜릿류는 9개 중 4개 제품, 혼합음료는 2개 제품 모두 검출됐다.

또, 그린푸드존 유통식품 100개 중 53개 제품에는 2개 이상의 타르색소가 검출됐다. 타르색소는 2가지 이상 혼합사용 시 부작용 발생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 자료=한국소비자원
30개 제품을 대상으로 타르색소 함량(정량)을 분석한 결과, 4개 제품(13.3%)에서는 유럽연합(EU)의 허용기준치를 초과하는 황색5호와 적색102호가 검출됐으며, 이 중 2개 제품은 동 기준치의 2배 이상 검출됐다. 지난해 3월 유럽연합은 안전성을 이유로 황색5호와 적색102호의 허용기준치를 기존 50mg/kg에서 각각 20∼35mg/kg(과자류), 10mg/kg(껌류)으로 하향 조정했다.

과자류 ‘추억의 쫀드기’와 ‘호박속 고구마맛 쫀드기’에서 황색5호가 각각 70.9mg/kg, 88.7mg/kg이 검출, 기준치(35mg/kg)를 초과했다. 츄잉껌류에서는 ‘요산버블껌 딸기향’에서 적색 102호가 12.3mg/kg(기준치 10mg/kg)검출됐으며, ‘볼라볼라 과일향 버블껌’에서는 황색5호와 적색102호가 각각 11.0mg/kg(기준치 10), 6.6mg/kg(기준치 10) 검출됐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유럽연합 등과 달리 타르색소 사용이 가능한 식품만을 지정하고 있을 뿐 허용기준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업체가 아무리 많은 타르색소를 사용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다.

아울러 서울 및 경기도 소재 30개 초등학교 그린푸드존 내 문구점 등에서 판매되는 132개 식품을 분석한 결과 44.7%(59개)가 고열량·저영양 식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식품의약품 안전처가 발표한 전체 어린이 기호식품 중 고열량·저영양 식품 비율(21.3%)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판매하지 않는 우수판매업소(1904) 수도 전체 판매업소(4만2996개)의 약 4%에 불과했다.

그린푸드존 전담 인력은 '09년 법 제정 당시 보다 오히려 27.8%나 감소했으며, 지자체 마다 기준을 벗어난 안내 표지판을 설치·운영하는 등 관리 실태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껌을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재분류해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고열량·저영양 식품 판매가 금지돼 있는 우수판매업소의 수를 대폭 늘릴 필요가 있다”면서, “우수판매업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그린푸드존 이외의 학원 주변 등에도 우수판매업소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거나, 학교 앞 문구점에 대해서도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의 설치 및 관리기준을 개성해 금지되는 행위, 책임 주체 등 구체적인 설명과 기준을 명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어린이 식품안전 확보를 위해 식약처 등 관련 당국에 ▲어린이 기호식품에 타르색소 사용 전면 금지 ▲일반식품에 식용 타르색소의 사용 금지를 확대하는 한편 허용(함량) 기준을 마련 ▲그린푸드존 운영관리 강화 등을 요청할 방침이다.

 

소비자제보 및 기사제보 npce@dailycnc.com

저작권자 © 소비자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