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만 건수 매년 30% 증가

▲ 자료제공: 한국소비자원
[소비자경제=김정훈 기자] 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체육시설 이용 소비자들도 늘고 있는 추세다. 이 가운데, 소비자가 중도해지를 요청할 경우 거부하는 사례가 많아 빈축을 사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접수된 대중체육시설 관련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 건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한 해 동안 접수된 소비자 상담은 2만여 건으로, 특히 소비자 불만 다발 품목 중 헬스장·휘트니스센터 이용 관련 건은 상위 6위 수준이다. 불만 건수는 매년 30%씩 증가하고 있다.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 이유로는 체육시설업체들이 큰 폭의 가격 할인이나 무료 이용기간 혜택 등을 앞세워 3개월 이상 장기계약을 유도하고 난 뒤 이용자들이 이사, 건강 상의 문제로 중도 해지를 요청하면 이를 거부하기 때문으로 소비자원 측은 분석했다.

실제, 지난해 대중체육시설 관련 피해구제 1341건을 분석한 결과, 소비자 10명 중 8명(81.8%)이 해약 및 환급 거부 등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소비자 중 대다수(92.1%)가 3개월 이상 장기 계약이었다.

특히 위약금 산정 시 소비자가 지불한 1개월 이용금액(=총 결제금액÷약정 개월수)이 아닌, 높게 책정된 할인 전 요금을 기준으로 계산해 환급금액이 거의 없거나 부당하게 감액된 금액을 환급하는 경우도 빈발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체육시설업에 지자체의 관리감독권이 직접적으로 미칠 수 있도록, 현행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이용자 보호 조항(중도해지 거부 및 과다한 위약금 금지 등)을 신설할 것을 관련 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현재 체육시설 업체의 부당행위를 직접 관리·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이다. 지난해 소비자원이 관할 지자체 등에 총 223건의 업체 위법행위를 통보했으나 과태료 등 처분을 내린 경우는 16건(15.4%)에 불과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헬스장 등 대중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할인 폭에 현혹되지 말고, 처음에는 단기로 이용하고 적응 후 기간을 늘려가야 하며, 계약 시 해약 및 환급 조건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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