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눈치 보지 말고, 구체적 상생방안 모색해야

[소비자경제=정창규 기자] 제과업계가 ‘상생’의 뜻을 모았다. 27일 구로 소재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중소기업을 대변하는 김서중 대한제과협회 회장과 대기업군의 조상호 파리바게트(파리크라상) 대표이사, 허민회 뚜레쥬르(CJ푸드빌) 대표이사가 ‘적합업종·제과점업 동반성장을 위한 합의서’에 서명한 것.

앞서 동반위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기준을 놓고 관련 회사와 이익단체 사이에서 소송과 고발이 잇따르는 등 갈등을 빚어 왔었다.

이러한 화해무드 조성 배경에 새 정부 출범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일각에서는 박근혜정부의 골목상권과 약자보호 방침에 맞서다 더 큰 피해를 당할 수도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날 3개 기관이 서명한 합의서는 제과점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사항의 성실한 준수, 상호비방행위 자제 및 소송 등 법적분쟁을 모두 취하함, 소비자 후생증진 및 제과점업계 발전을 위한 상호 협조 노력, 협회 측의 소속 회원 의견수렴 및 이해증진을 위한 노력, 협회 미가입 가맹점의 가입 독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유장희 동반성장위원장은 “제과점업의 동반성장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화합의지를 밝혀 준 3개 기관의 대표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이번 합의서가 그간의 갈등과 오해를 접고, 제과점업계 전체가 앞으로도 끊임없는 연구개발과 상부상조를 통해 소비자의 후생증진과 업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조상호 파리크라상 대표이사는 “선의의 사업을 영위하고 소비자 후생에 기여, 나아가 제빵사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허민회 CJ푸드빌 대표이사는 “동반위의 안에 대해 적극 따르며, 오늘 합의문 마련을 계기로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자구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번 합의가 실제 프랜차이즈 가맹점과 개인이 운영하는 동네 빵집의 상생으로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대한제과협회 집행부와 프랜차이즈 본사 간 갈등만 봉합했을 뿐 구체적인 제과점업계 상생 방안은 내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동반위는 민간기구인 만큼 법적인 강제성은 없다. 동반위는 위반사항을 모니터링하고 위반시 시정요청을 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2차례 이상 권고에도 기업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관할기관에 사업조정제도로 이관시킬 수 있다.

지금 한국경제는 동반성장를 위해 소통하고 적극 협력해 주기 바라는 경제인들이 적지 않다. 한국경제의 미래가 동반성장의 성공여부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이날 3개 기관이 서명한 ‘적합업종·제과점업 동반성장을 위한 합의서’는 일단 사회적 합의이니만큼 이를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지금 수많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생존의 위기에 내몰려 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희망’이 없는 현실에 한탄하고 있다는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려야 할 것이다.

제과협회와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측은 이번에 마련된 합의문을 바탕으로 새 정부 눈치 보기가 아닌 향후 구체적 상생방안을 모색해 나가야하고, 동반위는 추진하는 상생방안에 대해 관리감독에 소홀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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