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 및 요금에 대한 오안내, 소비자 꼼꼼히 확인해야 피해 줄일 수 있어

[소비자경제=김용호 기자] 지난해 9월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이하 지역케이블TV) 23개사는 ‘디지털 전환 허위영업 관련 이용자이익 침해행위’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받은 바 있다. 하지만, 최근 몇몇 업체에서 여전히 이런 행태가 계속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각별히 필요하다.

특히, 약정이나 요금에 대한 오안내는 물론 상품 자체도 소비자의 환경에 맞지 않는 상품들이 강매되다시피 책정돼 애꿏은 소비자들의 피해만 늘고 있다.

인천에 사는 소비자 김○호(65, 가명)씨는 지역케이블TV인 남인천방송에서 디지털HD 상품을 이용중이다. 상품은 매달 1만5090원씩 청구되는 상품으로 이상한 것은 김 씨는 중고 아날로그TV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디지털HD 상품에 그것도 4년 약정으로 가입이 돼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TV가 디지털이 아니면 제 아무리 디지털 셋톱박스를 설치해도 HD화질 구현이 불가하기 때문이다.

김씨의 조카 박○후(35)씨는 삼촌의 병환으로 병원 장기입원을 위해 TV케이블을 해지를 하려고 했지만, 전화 상담사에게서 돌아오는 대답은 “위약금을 내놓으라”는 황당한 말 뿐이었다.

박씨의 말에 따르면 전화삼담사가 6개월 이상 장기 입원시에만 위약금없이 해지를 해 줄수 있으나, 편의를 생각해 6개월 정지는 해 줄수 있다. 정지 기간에 셋톱박스가 고장나면 수리비를 고객이 직접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셋톱박스를 철거해야 한다는 등 황당한 말만 늘어 놓기 일쑤였다.

김 씨는 영세민 1급의 독거노인이다. 매월 국가에서 35만원씩 받아 생활하는 어려운 형편이다. 그럼에도 업체는 고객과 맞지 않는 상품을 가입시켜 놓고 4년이나 약정을 걸어놨다.

본지 제보를 통해 박씨의 억울한 제보가 들어왔고, 기자가 확인에 들어가자 그제서야 업체는 위약금없이 해지해주겠다는 말로 말을 바꾸었다.

이러한 일은 케이블TV 사입자들에게서 비일비재한 내용이다. 특히 상품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없이 “화질이 정말 좋다, 채널이 많이 나온다”는 말로 소비자를 현혹한뒤 디지털 상품에 최대 4년 까지 약정을 가입 시켜 놓는 등 갖은 방법들을 동원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케이블TV를 이용하고 있는 소비자에 대한 오안내는 외부 설치, A/S 등을 담당하는 기사들을 통해 주로 이뤄지고 있지만, 콜센터를 통해서도 간혹 이런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안내를 잘 듣고 각 사항들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난 9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재 조치를 당한 케이블TV 23개 업체는 세가지 유형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첫째로는 거짓으로 고지해 디지털 상품으로 가입시킨 행위. 케이블TV 사업자들이 정부시책에 따라 디지털 상품으로 의무전환 해야 한다고 하거나, 아날로그 신호를 차단하고서 점검을 핑계로 방문해 전환을 강요하거나, 미성년자나 노령자만 있는 시간을 골라 방문해 디지털로 바꾸지 않으면 TV시청이 안 된다고 거짓으로 고지했다.

두번째로는 요금 등 디지털상품의 중요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행위가 있었다. 디지털 상품을 판매하면서 요금·약정·위약금 등 약관상 중요사항에 대한 안내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계약 당시 약속과 다르게 비싼 요금을 부과했다.

마지막으로는 가입자 동의 없이 디지털상품으로 무단 전환시킨 행위가 있었다. 이용자가 분명한 가입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는데도 사측이 디지털로 무단 전환처리하거나, 일정기간 무료 시청한 다음에 가입 결정을 하라고 안내한 후 무료기간이 지나자 자동으로 디지털 상품에 가입시킨 행위 등의 방송법령 상 금지행위를 한 것이다.

몇몇 소비자들의 경우 디지털 셋톱박스 이용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으며 2차 피해도 본다. TV리모콘과는 별도의 리모콘을 사용해야 한다는 점, TV에 생기는 알 수 없는 수많은 자막들과 별도의 리모콘에 있는 수많은 버튼들이 혼란을 초래하는 것. 이 경우 자연스럽게 오작동을 하게 돼, 디지털 상품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게임, VOD 등에 대한 결제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뤄지면서 엄한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이미 소비자들은 전기세에 명시된 TV수신료 항목(3300원)을 통해 수신안테나만 구비돼 있으면 공중파 4개 채널을 시청할 수 있다. 자신이 많은 채널을 시청할 필요가 없다면 굳이 케이블 상품을 이용할 필요가 없다.

케이블 상품을 이용하더라도 자신이 거주하는 곳이 아파트, 빌라 등의 공동주택이라면 단체계약을 맺어 이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계약된 상품을 이용할 수도 있다. 디지털TV도 케이블TV에 가입하지 않고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지, 케이블TV 상품을 이용하고 있다면 TV를 굳이 교체할 필요가 없으며, 상품 역시 아날로그 상품에서 디지털 상품으로 변경할 필요가 없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역케이블TV 계약을 할 때는 이용하려는 상품의 요금이 얼마인지, 약정에 따른 할인은 얼마나 되는지, 채널은 몇개나 나오는지 등을 꼼꼼하게 살펴야 하며 반드시 계약서를 꼼꼼하게 작성하고 확인해야 한다”며 “작성한 계약서는 반드시 잘 보관하고 특이사항 발생시에는 신속히 해당 콜센터로 연락해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 좋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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