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쿠폰 없다고 사용 불가라니...” 소비자 이해 안돼

[소비자경제=김수정 기자] “요즘 세상에 재발급이 안되는 쿠폰도 있습니까?”

호텔·리조트 등이 고객 유치를 위해 이용해 온 ‘회원권’은 소비자들이 혹할 만큼 다양한 할인 혜택 및 프로모션 이용 제공 등을 내세워 높은 가격에도 불구, 인기가 좋다. 특히 연말이나 연휴를 합리적인 가격에 즐기기 위해 많이 구매한다. 그러나 회원권 구매로 인한 피해사례도 적지않다.

경남 김해시에 거주하는 최0원(남.38세)씨는 지난해 2월 호텔현대(경주) 회원권 구매를 권하는 전화를 받고 실버 회원권을 38만원에 구입했다. 4월 경 숙박, 뷔페, 사우나, 수영장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쿠폰북과 회원카드를 미 이용 상테에서 쿠폰북과 회원카드를 분실했고, 재발급이 가능하냐는 최씨의 물음에 호텔 측은 ‘불가능’하다는 답변 뿐이었다.

최씨는 “쿠폰 번호 조회도 가능하고 분실신고도 가능하면서 쿠폰 폐기 후 재발행은 왜 안되는지 이해가 안되고, 구입할 때 재발행이 불가능하다고 안내만 해줬어도 쿠폰을 잃어버리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며 “뷔페나 사우나 이용 혜택 등은 엄연히 회원권 안에 포함된 항목들인데, 종이쿠폰이 없다고 이용할 수 없다고 하니 분통이터진다”고 말했다.

이어 “호텔 측은 회원관리는 외부업체에서 맡고 있으니 그 쪽에 문의하라고 하고, 외부업체는 호텔의 방침 상 어쩔 수 없다고 하니 피해가 발생했을때 소비자들은 도대체 어느 쪽에서 해결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회원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외부업체 관계자는 “쿠폰이 양도도 가능하고 제3자가 주워서 사용할 수 있기때문에 이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호텔 측의 방침이다”면서 “판매만 전적으로 맡고 있을 뿐 약관의 경우는 호텔에서 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약과에 무조건 따를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호텔현대 관계자도 “내부 방침 상 재발행은 불가능 하지만 고객 관리 차원에서 1회에 한해 무료로 숙박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제대로된 사업자라면 일반적으로 제3자가 쿠폰을 사용할 수 없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소비자가 재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환불 받을 수 있도록 운영을 해야한다”며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분실 시 재발행에 대한 조항은 없지만 소비자원에 민원을 제기하고 상담을 받는 것은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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