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김수정 기자] 동반성장위원회가 외식·제과제빵 업종에 대해 대기업(중견기업 포함)의 확장자제를 권고함에따라 앞으로 프랜차이즈점의 신규출점이 어렵게 됐다.

동반성장위원회가 5일 서울 반포동 서울팔래스호텔에서 제21차 동반성장위원회를 갖고 7시 30분부터 3시간 가량의 마라톤 회의 끝에 기자브리핑을 통해 유장희 위원장이 결과를 발표했다.

유장희 위원장은 브리핑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상호간에 입장차를 줄이고 일치된 목소리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역지사지로 대기업은 중소기업의 입장을, 중소기업은 대기업을 입장을 고려해서 상생·공존·협력·배려를 덕목으로 삼는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번 동반위의 지정 결정에 따라 제과제빵 업종은 프랜차이즈형(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및 인스토어형(숍인쇼) 매장이 규제 대상이 되며, 동네빵집 500m(도보기준) 이내 출점자제, 2%(작년 말 기준) 이내 신규출점 자제하되 단, 신상권, 복합상권은 예외 등을 골자로 하는 중재안을 따르게 됐다.

또, 외식업(중식, 한식, 일식, 분식, 서양식, 기타 외국식) 7개 업종에 대해서는 점포(지난해 말 기준) 확장자제를 권고했다. 외식업종에 대해서도 신상권, 역세권, 복합상권에 대해서는 출점을 허용한다는 예외조항이 마련됐으나 신규브랜드 론칭 여부와 어디까지를 신상권으로 볼 지에대한 논의는 차후 협의체를 구성해 지속적으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한 제과업계 관계자는 “2%이던 3%이던 중요하지 않고, 아무리 도보기준이라고 해도 현재 마련된 중재안 대로라면 신규출점할 공간이 전혀 없다고 보면된다”며 반발했다. [사진/영상=이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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