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낚시상품 소비자 유인 할 경우 큰 문제…정책보완 시급

▲ 티몬은 상품구매자들에게 문자로 일방적인 상품거래취소는 물론 번복된 안내로 이용에 혼동을 주었다.
▲ 본지 취재가 들어가자 티몬은 상품구매자에게 추가 결제 필요 없이 그대로 상품을 사용 가능하게 공지했다.
[소비자경제=정창규 기자] “문자 하나 보내고 5만원 인상된 가격으로 재결제 하라는게 말이 됩니까. 회사 부주의로 실수한 것을 소비자에게 전가 시키는 티몬의 서비스행태에 황당할 따름입니다”

최근 ‘유통기한’ 지난 제품을 판매해 곤혹을 치렀던 소셜커머스 업체 ‘티몬’이 이번에는 상품판매후 일방적인 상품거래취소는 물론 추가비용을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나 구설수에 올랐다.

소비자 박모씨는 지난 1월 29일 티몬을 통해 현재 판매종료 된 ‘하이원리조트 컨벤션호텔 패키지(객실+휘트니스이용권2매+리프트권or중식)’ 상품을 구입했다.

다음날 고객센터를 통해 박씨는 담당 직원에게서 황당한 말을 들었다.

자신들의 실수로 옵션가 14만9000원의 상품을 9만9000원에 오판매한 것이라는 말과 함께, 상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추가비용 부담금을 다음날인 2월 1일 오전 11시까지 재구매 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본지를 제보를 통해 소비자 박씨는 “티몬측이 자사의 실수는 인정하면서도 피해는 고객이 부담해야 한다는 등의 납득할 수 없는 논리로 소비자들을 우롱하고 있다”며 “고객서비스 상담과정에서도 담당 책임자와의 연결을 회피하는 등 부당한 일방적 거래취소를 요구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실제 본지 기자가 취재에 들어가자 티몬은 부랴부랴 당일 공지를 통해 ‘하이원리조트 컨벤션 호텔 패키지’ 상품구매자에게 추가 결제 필요 없이 그대로 상품을 사용 가능하게 했다. 또 정정된 가격을 재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추가 결제 차액금을 당일까지 부분적으로 환불 해주는 것으로 상황을 일단락 시켰다.

상품 재 구매와 관련해서는 기존 2월 10일, 28일 옵션 티켓의 일괄 취소 예정 및 재 구매 안내로 인해 고객님들의 불편을 초래한 것에 대해사과문을 공지해 놓은 상태다.

본지를 통해 티몬측은 “자사의 실수임에도 불구하고 고객님들께 재구매 요청을 드리는 것은 미흡한 대응이라고 판단해 공지내용과 같이 이용 할 수 있도록 처리 할 예정”이라며, “번복된 안내로 이용에 혼동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 드린다”고 해명했다. 이어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더욱더 노력 하는 모습으로 보답 하겠다”고 덧 붙였다.

이에 대해 소비자원측은  “사업자의 귀책으로 인한 계약 미이행은 구매대금 환급정도로 밖에 보상기준이 없다”면서  “만약에 업체가 고의적으로 싼가격으로 소비자를 유인 할 경우 큰 문제가 될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들을 위한 정책보완을 시급히 마련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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