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설명상의 잘못 이해, 기술적 결함 아냐”

[소비자경제=정창규·김용호 기자] “에어컨에서 악취가 나는 것이 기술적 단점이지, 하자가 아니랍니다. 환불 받을수 있을까요?” 

삼성전자의 일명 김연아 에어컨을 구매해 사용하다 악취을 견디다 못한 소비자가 ‘제품환불’을 두고 업체와 각기 다른 주장으로 실랑이를 벌였다.

박○○(가명, 29)씨는 지난 6월 스마트에어컨Q(모델명:AFN-HH153WSM)‘김연아 스페셜I’을 구입했다.

두달 간은 문제없이 사용하다가 어느 날 부터인가 갑자기 에어컨을 틀 때마다 악취가 나기 시작했다. 결국 악취를 참을 수 없었던 박씨는 서비스센터에 전화를 걸어 점검을 요청했다.

9월 11일 방문한 해당서비스센터직원은 “삼성에서 냉각 효과를 높이기 위해 파이프 코팅방식을 개발, 스마트에어컨Q에 적용했는데 단점이 수분이 생기면 악취가 발생한다”면서 “창문을 자주 열어 환기시키는 것 외에는 뚜렷한 해결 방법이 없다”는 어이없는 답변만 늘어 놓고는 자리를 떴다는게 박씨측의 설명.

박씨의 제보를 통해 본지에서는 삼성전자 스마트에어컨Q 제품의 파이프코팅 방식에 대해 확인한 결과 삼성전자측에서는“파이프 코팅방식은 사실 무근이며, 열교환기 코팅에 대한 설명과 문제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커뮤니케이션 상에 오류가 발생한 듯 하다”고 일축했다. 이어 “스마트에어컨Q의 경우 공기를 흡입해서 바로 토출하는 방식을 사용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 관계자는 “설치 환경이 집마다 다른데 간혹 습기에 약한 환경에 설치가 된다거나 하면 악취가 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다”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 회사에서는 고객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고있다”고 전했다.

현재 박씨는 삼성전자로 부터 환불을 약속받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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