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 믿었다가 발목

[소비자경제=정창규 기자] “공짜로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해준다는 말에 속아 넘어간 제가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특별행사’, ‘특별 이벤트’ 등을 내세워 모바일 홈페이지를 무료로 제작해주겠다고 접근해 무료통화권 상품을 지급 한 후 과도한 금액을 청구 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을 기만한 행위가 본지를 제보를 통해 접수됐다.

이 업체는 ‘무료제작’, ‘사은품 증정’ 등 계약당시 온갖 감언이설로 서비스 가입을 유도한 후, 막상 가입하고 나서 뒤늦게 소비자가 계약해지나 환급을 요청하면 정색하고 태도를 바꾸는 식의 행동으로 소비자를 울리고 있는 것.

강원도 원주에서 펜션을 운영하고 있는 부모님을 둔 곽0근(31.남)씨는 무료로 모바일 웹을 제작해주겠다는 케이티원 솔루션이라는 웹호스팅 회사로부터 전화 한통을 받았다. 곽씨는 무료라는 말에 대뜸 신청했고, 지난 8월 31일 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 영업담당자를 만났다.

곽씨의 말에 따르면 영업담당자가 "공정거래법위반으로 공개적으로 무료로 해줄수 없는 상황이다"며 "먼저 카드로 180만원을 결제하면 핸드폰요금비로 180만원을 넣어준다는 조건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곽씨는 한달에 10만원정도 핸드폰 사용료를 쓰고있어, 18개월동안 핸드폰요금은 걱정 안해도 될 것 같다고 판단해 180만원의 무료통화권을 충전받는 조건으로 계약서를 썼다.

그후 통신비 지원이 궁금했던 곽씨는 업체에 내용을 문의하면서 황당함을 감출수 없었다. 18개월간 지원해준다는 통신비가 ‘080’을 이용해 전화한 후 상대방 등록번호를 누르고 통화를 해야 하고, 더군다나 데이터요금과 기본요금은 별개로 지불해야 했던 것. 게다가 곽씨가 ‘080’전화를 이용을 해보니 1분 통화에 1800원이 차감되는 등 일반핸드폰 10초당 18원기준을 했을때 10배가량 비싼 요금이었다.

본지를 통해 곽씨는 “통신비 지원 방법을 자세히 설명도 안해줬으니 착각할 수 밖에 없었다”며 “결국 생각해보니 무료가 아니라 180만원이라는 터무니 없는 가격으로 모바일 홈페이지를 만든 꼴이 됐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계약서 작성 7일 뒤 곽씨는 당초 계약할때는 ‘080’부분을 전혀 언급하지 않다가 계약후에 말을 바꾸는 업체측에 ‘속았다’는 생각이 들어 계약철회를 요청했다.

그러나 담당자로 부터 돌아오는 대답은 “이미 홈페이지를 제작해 불가능하다”는 답변 뿐이었다. 현재 곽씨는 카드회사와 케이티원 솔루션에 계약철회와 이의제기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

이에 대해  케이티원 솔루션 측은 “모바일 홈페이지와 어플(App)을 제작해 주고 도메인과 서버 비용을 월 5만원에 3년 의무약정 계약을 했고, 소비자와는 계약할 때 모든 설명을 드렸다”며 “180만원 통신비 지원은 사은품이다”고 해명했다.

이어 “소비자가 내용을 잘 못 이해했지만, 중재를 통해 소비자와 계약을 이어가기로 했다”며 “이미 홈페이지를 제작해서 도메인까지 드린 상태이기에 계약취소가 불가능하다”고 환급 불가의 이유를 설명했다.

김관주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 과장은 “문제의 소지가 있어보인다”며 “법적 가불관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펜션사업자가 증빙자료를 첨부해 공정위에 내용을 접수해야 정확한 여부를 확인 할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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