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토레이’ 속 벌레 둥둥…소비자 경악 “정신적 피해보상 요구”

[소비자경제=김수정·정창규 기자] 롯데칠성음료에서 이물질이 발견돼 소비자와 업체 간의 피해보상 정도를 두고 공방이 치열하다.

경기 시흥에 사는 황0수씨(남·49)는 지난 12일 인천 오류동에 위치한 슈퍼에서 스포츠음료 게토레이를 구매했다.

폭염에 지칠때로 지친 황씨는 바로 음료를 개봉해 마시던 중 구더기로 추정되는 벌레가 둥둥 떠다니는 것을 보고 경악했다.

황씨의 말에 따르면 고객센터 직원이 집으로 찾아와 사진으로 제품의 이물질을 확인시켜줬으나, 적절한 보상도 없이 제품만 교환해준다는 말에 그냥 돌려 보냈다고 전했다. 황씨는 현재 공개사과와 함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적합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

이에대해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음료수의 이물질 조사를 위해 상품 회수를 시도했으나 소비자가 거부했다” 며 “식약청에 조사를 의뢰했으니 곧 조사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소비자에게 충분히 사과했고, 회사규정 상 제품교환 및 그와 관련된 병원비 또는 교통비를 보상해 줄 수 있지만 정신적 피해보상은 해드릴 수 없다”고 유감의 뜻을 밝혔다.

식약청 관계자는 “위사례의 경우 현재 제품수거가 되질않아 조사단계에 있다”며 “제조상의 과실이 드러날 경우 1차적으로 해당시정명령, 2차적으로는 5일간 품목 제조정지, 3차의 경우 10일간 품목제조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업계일각에서는 “유통과정에서 생긴 문제의 경우 70~80%는 이물질 혼입에 대한 원인 규명 자체가 어렵다”며 “식품에서 이물질이 나올 경우 제품교환이나 환불을 명시한 소비자분쟁해결규정 외에는 해결방안 및 관련법안이 없어 소비자가 직접 법률분쟁으로 보상을 이끌어내는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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