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담당자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잘못 해석 “교체불가”

[소비자경제=김수정 정창규 기자] 구매한 지 두달도 채 안된 차량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결함이 발생, 정비센터에 방문했으나 땜질식 처방만 반복하고 있어 소비자의 원성을 사고 있다. “원인을 파악 할 수는 없으나 부품교체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 정비센터의 주장.

경남 거창에 거주하는 임0환(남, 28세)씨는 지난 5월 현대자동차 엑센트 RB차량을 구매했다. 두 달 뒤인 7월 운전중 엔진경고등에 불이 들어와 현대자동차 정비센터 거창지점을 방문했다.

임씨의 말에 따르면 자동차를 살펴보던 정비센터직원이“배선에 문제가 생겨 그런 것일 수도 있다”며 “수리했으니 걱정말고 타라”는 말에 임씨는 안심하고 차를 운전했다.

그러나 사흘 뒤 엔진경고등에 불이 들어와 정비센터를 다시 찾았으나 정비센터직원은 “정확히 무엇이 원인인지 모르겠다”며“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다시 방문해 달라”고 임씨를 돌려 보냈다.

그리고 보름후 운전 중 다시 같은 문제가 발생해 센터를 다시 찾았다. 정비센터직원은 “원인은 알수 없지만 레벨링파이프에서 누수가 의심된다”며 교체를 제안했다.

하지만 레벨링파이프 교체로도 엔진경고등 이상을 해결할 수 없었다. 여전히 정비센터는 원인을 파악할 수 없고, 의심되는 부품이 있으니 교체해 보자는 말만 되풀이했다. 현재 임씨는 8월 6일 자동차의 결함원인을 파악해 수리해 달라고 맡겨놓은 상태다.

본지 제보를 통해 임씨는 “원인도 모르면서 무조건 부품교체만 하니 답답할 뿐”이라며 “차량교체를 해줘도 모자랄 판에 현대자동차 본사에서는 불가하다는 원론적인 말 뿐”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엔진경고등에 불이 들어오는 것은 안전상에 문제가 있다기 보다는 단순히 점검을 해보라는 신호인데, 무수히 많은 부품들이 있기 때문에 때에 따라 원인 파악이 늦어질 수 있다”며 “차량교체나 환불의 경우 사내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정한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을 따른다”고 해명했다.

임씨는 “중대한 결함이라는 말이 너무 애매모호하다”며 “엔진경고등에 불이 들어오는 것이 엔진에 이상이 있다는 전조현상인데 이게 왜 중대한 결함이 아닌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현대자동차 본사 관계자는 “엔진경고등은 중대한 결함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주행 및 안전에 중대한 결함이 있을 경우 차량 인도 후 1년 이내에 동일 문제로 4회 이상 수리를 했야하고, 정비소에서 총 작업일수가 30일이 초과해야만 교체가 가능한데, 이 소비자의 경우는 정비소에서 총 작업일수가 30일이 초과되지 않아 교체사유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교체 불가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본지가 한국소비자원에 확인한 결과 현대자동차 관계자의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대한 해석이 틀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차량 인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해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거나,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기준)을 초과할 경우 등 두가지 모두 교환 및 환불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는 현대자동차 본사 측과는 다른 설명이다.

이어 “엔진경고등에 불이 들어오는 것을 안전상 중대한 결함이라고 볼 것인지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 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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