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김수정 정창규 기자] 신차를 구입 후 예상치 못한 ‘차량 결함’과 ‘애프터서비스(A/S)’에 소비자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고쳐 줄테니 타라’는 것이 서비스센터 측이 내놓은 유일한 해법(?). 소비자들의 불만과 불신이 더욱 커지는 이유다.

부산에 사는 소비자 유0아씨(여,37) 지난 2월 풀옵션가 1700만원을 주고 ‘레이’빨강색 차량을 구입했다. 그러나 구입한지 2달도 채 되지 않아 주행 중 에어컨 작동시 시동꺼짐과 엑셀레이터를 밟아도 속도가 올라가지 않는 현상 등을 경험했다.

유씨의 말에 따르면 당시 부산 사상점 기아자동차 서비스 센터를 찾아 정비사에게 점검을 맡겼지만 제대로 차를 점검해 보지도 않은 채 이상이

없다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고, 결함과는 상관도 없는 네비게이션 업그레이드 비용을 청구했다.

유씨는 "리콜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물었지만 이에 정비사는 “신차라서 리콜은 불가하다”고 못박았다.

심지어 점검을 위해 세워둔 차를 시운전하다 접촉사고로 앞 범퍼가 찌그러졌는데도 차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며 자신의 실수를 무마하기 위해 범퍼 수리와 오일교체를 해주겠다는 식으로 사건을 호도했다.

다음날 유씨는 사고를 낸 정비사와 전화를 통해 접촉사고가 난 상대 운전자의 연락처와 사고 정황을 수차례 물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점심을 먹는다”, “상대방 운전자 연락처는 갖고 있지 않다”, “뒷 범퍼 수리는 물론 오일 교체 서비스까지 해주겠다”, “일을 하다보면 어쩔 수 없이 사고도 일어날 수 있는 것 아니냐”등 온갖 괴변만 늘어놨다.

본지 제보를 통해 알아본 결과 부산 서비스센터 담당자는 “시운전 과정에서의 사고는 정비사가 센터 내에서 후진 도중에 상대 차량과 부딪혀 센터쪽 보험사와 해결을 끝냈다”며  “사고 난 상대차량 운전자의 연락처는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알려줄 수 없다” 고 잘라 말했다.

이에 대해 유씨는 “시운전중 사고를 내고도 차주에게 사고정황를 알려주지도 않은채 모르쇠로 일관하는 기아자동차 서비스센터 측의 속셈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 고 분통 터뜨렸다.

기아자동차 본사 서비스센터 담당자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부산 서비스센터 지점과의 마찰이기 때문에 부산 지점에 관련내용 전달만 할 수 있을 뿐 이외에 본사 측에서의 할수있는게 없다”라고 전했다.

소비자원은 “위 사례와 같이 소비자는 서비스센터 측에 사고 차량의 전체적인 점검을 요구할 수는 있으나 서비스센터측은 파손된 부분에 대한 수리정도만 보상이 가능하다”며 “만약 소비자가 차량 교환을 요청할 경우에는 법적으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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