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이버로 바꾸면 30미터는 더 나가요…보상기준 꼼꼼히 살펴봐야

[소비자경제=방미선 기자]골프인구가 400만 명 시대를 맞았다. 10명 중 1명이 골프장을 찾고 있다는 얘기다. 국내 골프 인구가 증가하고 연령층도 다양해지면서 골프계도 많은 발전을 이루고 있지만, 골퍼들의‘장타’욕심을 이용한 맞춤골프채회사들의 과장마케팅에 소비자들의 혼란이 더해지고 있다.

지난달 25일 용인에 사는 강 모씨는 지인에게 소개받은 맞춤골프전문 J사의 피팅센터에 방문해 자신의 몸에 맞는 드라이버를 130만원에 구입했다. 강 씨는 본래 A사에서 판매하는 기성골프채를 눈여겨보고 있었지만, “본인의 몸에 맞는 골프채를 사용하면 좋은 타율은 물론, 20~30미터는 더 나간다”며 “A사 드라이버와 똑같이 만들겠다”고 말하는 J사 직원을 믿고 구입한 것.

문제는 구입 후 하루 만에 나타났다. 샤프트와 헤드의 접착시간이 걸린다는 이유로 시타를 할 수 없었던 강 씨는 다음날 연습장에 나가 불쾌함을 감출 수 없었다. 드라이버의 방향성이 맞지 않아 정타(正打)를 칠 수 없었고, 앞서 약속했던 20~30미터의 추가거리는 기대할 수 없었다. 그 전의 것보다 거리손실도 컸다. 강 씨는 이 상태로는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 J사에 사유를 접수하고 교환신청을 했다.

강 씨에게 드라이버를 판매한 양 모 실장은 “원래 구입하려 했던 A사의 드라이버를 구해주겠다”고 안심시켰지만, 곧이어 양 씨가 아닌 다른 직원이 전화해 “A사의 방침 상 직영 대리점이 아닌 다른 유통과정을 거칠 수 없다. 다른 제품을 구해주겠다”고 전달했다. 더 이상 J사의 골프채는 '맞춤드라이버'로써의 장점은 남아있지 않았던 것. J사에 대한 신뢰가 없어진 강 씨는 곧장 환불신청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스포츠·레저용품의 경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특히 골프용품의 경우 제품교환의 기준은 골프채-구입 후 3개월 이내, 기타 골프용품(장갑, 구두)-구입 후 6개월 이내가 보상기준으로 게재되어 있다.

최근 본지와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J사 측은 “맞춤 골프채는 소비자가 구매를 거부하는 사례도 적지만, 이럴 경우 리콜된 골프채는 무용지물”이라며“구입가에서 40만원을 공제한 90만원만 돌려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판매 전 사내 공제기준에 대해 미리 알려주지 않았던 실수를 감안해 원가 80만원에서 40만원을 뺀 나머지 부분만 공제한다는 것이다.

반면 “구입한 드라이브가 완전히 내 몸에 맞췄다는 말은 거짓”이라는 강 씨의 주장도 팽배하다. 피팅센터에 방문했을 당시 매장에 나열되어 있던 여러 개의 드라이버 중 하나를 자신의 몸에 살짝 맞춰 헤드를 달았다는 것.

그럼에도 강씨는 J사에게 100% 환불을 요구하지 않았다. 사측의 사정은 이해하지만 공제액이 너무 크다며 대화를 통해 의견 차이를 좁히자는 입장이다. 강씨는 하루에도 여러 차례 전화시도를 해봤지만 자신에게 드라이버를 판매한 양 모씨와의 연락은 두절, 매체취재 이후에는 J사가 언론사를 통해 해결하라며 배짱을 부리고 있다는 말을 본지에 전했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은 “사측과 소비자의 의견이 다를 경우 주문견적서와 계약서를 통한 상황판단이 우선이다. 구두로 진행된 구입인 경우 판매 당시의 계약조건을 확인할 길이 없어, 통상적인 사례에 따라 소비자가 보상받기 힘들다”며 서면계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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