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법령 고려결과 서비스 도입 추진 가능 확인”
지난해 12월 약관 심사 통과…여신 금융법 출시 지연
현대카드, 애플페이의 국내 배타적 사용권 포기

애플페이 로고 [사진=연합뉴스]
애플페이 로고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애플페이의 국내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렸다. 이르면 다음달 초부터 애플페이의 본격적인 국내 서비스가 시작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3일 “관련 법령과 그간의 법령해석을 고려한 결과 신용카드사들이 필요한 관련 절차를 준수해 애플페이 서비스 도입을 추진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금융위는 애플페이를 이용한 거래가 기존  비자·마스터 등 해외 브랜드사의 결제망을 거쳐 처리되는 결제 방식과 관련와 관련해 현행법령에 법령적, 기술적 위배 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그간 현대카드는 미국 애플과 계약을 맺고 애플페이의 국내 출시를 준비해왔으며,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애플페이의 약관 심사를 완료했다. 또한 앞으로 신규 보급되는 신용결제 단말기는 애플페이의 결제 방식인 NFC에 맞춰 국내 신용카드사들이 합작해 만든 NFC 결제 규격인 ‘저스터치(JUSTOUCH)’와 호환성을 갖출 예정이다. 

그러나 대형 가맹점을 중심으로 근접무선통신(NFC) 호환 단말기 설치비를 보조해주는 단말기 보급계획이 ‘대형 가맹점에 카드 단말기를 무상 제공하는 행위는 부당한 보상금에 해당된다’는 여신금융법 조항을 위반해 문제가 생기면서 출시가 지연되어 왔다.

결국 현대카드가 이에 대해 기존 도입계획을 수정하고서야 법령상 예외 사유로 인정을 받았다. 이를 위해 현대카드는 애플페이의 국내 배타적 사용권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애플 페이도입에 대해 “향후 애플페이 서비스 출시를 통해 일반 이용자들의 결제 편의성이 제고되고 NFC 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결제 서비스의 개발·도입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금융위는 이번 애플 페이 도입에 대해 각종 비용 부담을 소비자나 가맹점에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소비자 보호 방안도 충실히 마련할 것을 함께 주문했다.

소비자경제신문 권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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