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26.3% 상승…미터기가 오르는 시점과 속도 더욱 빨라져
서울시, 기본요금 조정에 맞춰 택시 서비스 개선대책 추진

1일 서울역 택시승강장에서 손님들이 택시를 탑승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일 서울역 택시승강장에서 손님들이 택시를 탑승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 택시 기본 요금이 4년만에 인상됐다. 서울시 중형택시 기본 요금은 1일 오전 4시부터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이 올랐다. 비율로 따지면 약 26.3%가 상승한 셈이다. 서울 택시의 기본요금 인상은 지난 2019년 2월 이후 처음이다.

동시에 미터기가 오르는 시점과 속도도 더욱 빨라졌다. 기본거리가 2㎞에서 1.6㎞로 400m 정도 줄었으며, 거리요금 기준은 132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시간요금 기준은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각각 조정됐다. 이는 서울 중형택시 요금은 기본적으로 거리로 계산하고 시속 15.33㎞ 미만으로 달리면 시간에 따른 요금까지 가산되기 때문이다.

이같은 요금 인상에 따라 주간(오전 4시∼오후 10시)에 종각역에서 신사역까지 약 7㎞ 거리를 이동한다면 이날부터는 종전(9600원)과 달리 1400원(14.6%) 늘어난 1만 1000원 가량을 지불해야하며, 심야(오후 10시∼익일 오전 4시)의 경우 종각역에서 강남역까지 약 10㎞를 이동하면 1만 7700원의 택시비를 내야 한다.

특히 심야의 경우 기본요금 인상 전(1만 5800원)보다 1900원(12.0%) 상승했으며, 심야할증 확대 조치가 없던 지난해 12월 이전(1만 3700원)과 비교하면 4000원(29.2%)가량 인상됐다.

서울 모범·대형택시도 이날부터 기본요금이 3㎞당 6500원에서 7천원으로 500원 올랐다. 외국인관광택시의 구간·대절요금 역시 택시 기본요금 조정에 맞춰 5000원에서 1만원정도로 인상됐다.

서울역 인근에서 손님을 기다리는 택시에 붙은 요금인상 안내문. [사진=연합뉴스]
서울역 인근에서 손님을 기다리는 택시에 붙은 요금인상 안내문. [사진=연합뉴스]

한편 서울시는 택시 기본요금 조정에 맞춰 택시 서비스 개선대책을 추진한다. 시는 요금 인상이 대시민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택시 불친절 신고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택시 관련 민원신고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불친절 행위는 승객의 경로선택 요청 거부, 승객 대상 반말·욕설·폭언·성차별·성희롱 발언, 승객이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시는 2015년 9월부터 사업개선명령으로 택시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에게 친절 운행 의무를 부과하고, 불친절 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

그러나 불친절 민원신고 중 대부분(약 90%)은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행정처분을 피해가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불친절 신고가 주기적으로 누적된 자에 대해 보수교육 재실시, 통신비 지원 중단 조치 등을 검토하고 있다. 법인택시회사는 10건, 개인택시는 3건의 불친절 신고가 누적되면 이러한 추가 조치 대상이 된다.

여기에 국토교통부에 불친절 행위 건수를 위반지수에 산정하는 규정 신설, 불친절 행위자에 대한 유가보조금 미지급 조치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법령·지침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며, 반대로 친절 기사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인센티브도 제공과 함께 서비스 우수 기사에 대해 시민표창과 서울시 인증 친절기사 스티커를 지급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심야 할증 개선과 기본요금 조정이 택시 서비스 개선과 심야 이용 편의로 이어지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면서 “불친절 기사의 경우 업계 퇴출이 가능한 수준으로 강력히 대처할 것이다”고 밝혔다.

소비자경제신문 권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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