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NEWS 기업소송연구회 공동기획

현재 정부가 ‘금융산업구조개선에관한법률’ (이하 ‘금산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핵심내용은 제24조 제1항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는 “동일계열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의 의결권있는 주식을 20% 이상 보유하거나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5% 이상을 보유하고, 동일계열 금융기관(기업집단)이 당해 회사를 사실상 지배(최대주주)하는 경우에는 금감위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금융기관을 이용한 기업결합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을 명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해당 금융기관이 자발적으로 한도 초과분을 매각하지 않는 이상 계속 초과분을 보유할 수 있어 법 위반상태가 지속되고 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들이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초과보유주식에 대한 매각명령 등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감독위원회의 사후 승인을 얻지 못한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하며 일정기간 이내에 한도초과분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부칙에 경과조치규정을 두어 법개정 이전에 이루어진 주식취득분에 대하여도 소급적용하여 일정기간유예조치를 두어 강제처분토록 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법개정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이에 대해 과도하게 사인이나 기업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위헌법률이라는 지적들이 많아 법개정이 난항을 겪고 있다.

무엇이 문제인가

위헌성 논란이 되고 있는 점은 첫째로, 외환위기 직전에 국내금융기관들의 총체적인 부실을 정부주도로 해결하기 위하여 금감위가 금융기관을 강제로 구조조정하도록 1997년 3월에 제정된 법이 2005년 3월말 현재 외환보유고가 약 2300억달러에 달하고 그 정도가 세계4위인 현재 이법을 개정하여 금융감독기능을 강화시키겠다는 것이 입법목적상 정당하지 않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지적들이 있다.

둘째로, 금산법 제24조는 금융기관을 통한 대기업의 경제력집중을 억제하고자 제정된 규정인데, 이는 공정거래법, 은행법, 보험업법 등을 통하여 이미 규제하고 있는데, 또 금산법을 통하여 규제하는 것은 이중규제로서 규제방법이 적절치 않아 위헌이라는 지적들이 있다.

셋째로, 금산법이 제정되기 이전인 1997년 3월 이전에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도 의결권을 제한하거나 5% 초과분에 대한 강제매각을 명령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두는 부분에 대하여 소급입법논란이 있다.

이는 헌법 제13조 제2항이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에 위헌이다. 이에 대하여 일부에서는 초과상태가 현재도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부진정소급입법형태로 과거취득분에 대한 제재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 우리나라에서 소급입법을 한 바 있다. 즉, 4.19와 5.16 당시 부정축재한 정치인이나 관료들의 재산권을 박탈하기 위하여 금산법 개정내용처럼 부정축재법을 제정하여 이들의 재산을 몰수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입법론적으로는 소급입법이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지적들이 많았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62년 12월 26일 헌법제5차 개정시 (11조 2항) “재산권박탈을 가져오는 소급입법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헌법에 명문화 시켜 더 이상 재산권을 박탈하는 소급입법을 금지시킨 바 있다.

금산법 존치에 대해 논의해야

물론 그 동안 우리헌법재판소는 2개의 판결(97헌바67; 98 헌바 14)판결을 통해 소급입법을 인정하기는 하였지만, 이는 재산권을 박탈하는 부진정소급입법 (침해적 부진정소급입법)이 아니라 입법부가 미쳐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입법을 못한 경우 이들의 침해된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부진정소급입법 (시혜적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는 것들이다.따라서 금산법개정내용과 같은 침해적 부진정소급입법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보더라도 위헌이라고 해석된다.

넷째로는 금산분리원칙을 고수하는 제24조의 규정이 방법면에서 적절하지 않은 규제로서 위헌이라는 지적들이 있다. 이는 금산분리를 원칙으로 하는 미국에서 조차도 금융자본이란 우리나라의 제1금융권에 해당하는 은행(commercial bank)으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에, 방법이 부적절한 위헌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다섯째로, 금융시장이 개방된 현시점에서 국내 건실한 금융기관의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도록 명령하도록 히는 법은 얻는 공익보다 상실되는 사익이 지나치게 크므로 법익이 불균형한 위헌입법이라는 주장들이 있다.

결국 금산법 개정 논의는 여러 가지 면에서 위헌의 소지가 큰 입법이기 때문에 보다 신중한 논의를 거친 후 법개정을 논의하거나, 차제에 금산법을 폐지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하는 입법이라는 주장들이 설득력을 갖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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