써미트, “가장 높은 입찰가 써서 낸 우리가 낙찰자여야”
인국공, “29일 법원이 후속 임대 계약 적법하다 판결”
스카이72, “5활주로 착공 시 부지 반환…재입찰이 위법”
공사 제기 ‘부동산 인도’ 소송 24일부 대법원 심리 중

인천국제공항공사 김경욱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지난해 4월 1일 오전 인천시 영종도 스카이72 바다코스 골프장 앞에서 스카이72 골프장 무단 점유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경욱 사장 뒤에는 공항공사를 규탄하는 골프장 종사자들이 집회를 열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공사 김경욱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지난해 4월 1일 오전 인천시 영종도 스카이72 바다코스 골프장 앞에서 스카이72 골프장 무단 점유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경욱 사장 뒤에는 공항공사를 규탄하는 골프장 종사자들이 집회를 열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진행한 스카이72 골프장 후속사업자 선정 입찰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문제 없다’는 판결이 29일 나왔다.

아울러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스카이72 골프 앤 리조트(스카이72)’와의 부동산(골프장) 인도 소송은 대법원의 최종 결론이 머지 않아 나올 것으로 보인다. 

29일 인천 민사2부 재판부는 공사의 기존 낙찰자 결정을 무효로 하고, 써미트가 낙찰자임을 확인해 달라는 주위적(주요) 청구와 입찰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써미트는 2020년 9월 인천공항공사가 진행한 후속사업자 선장 입찰에서 3위로 탈락한 골프장 사업자다.

공사는 스카이72 골프장 토지사용기간이 2020년말 만료됨에 따라 같은 해 9월 후속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추진했다. ‘KMH신라레저 컨소시엄’이 연간 임대료로 439억원을 제시해 인천공항공사는 KMH신라레저를 후속 임대사업자로 선정하고 10월 계약을 맺었다.

반면 써미트는 480억원을 써서 제출했다고 주장하면서 낙찰자 결정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공사는 “전체 임대 기간 동안 발생할 운영 실적을 고려하지 않고 1년만 영업하는 것을 가정한 것”이라며 “전체 임대기간(신불 지역 10년∙5활주로 예정지역 3년) 중 발생할 추정 임대료는 KMH신라레저가 가장 높았다”고 항변했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소비자경제와의 통화에서 “스카이72 골프장 입찰이 1심에 이어 2심도 인천공항공사가 승소함으로써 스카이72 골프장 입찰이 정당하고 합법적으로 진행되었음을 인정받았다”고 심정을 밝혔다.

이어  “29일 기각 판결을 써미트 측이 전자문서로 열람하거나 써미트 법인 주소지로 사건 내용을 송달 받은 날 기준 14일 이내로 상고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나가 vs 못 나가 ‘극한 대치’

써미트가 제기한 ‘낙찰자결정무효 및 낙찰자지위확인청구’ 소송 기각은 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스카이72 골프 앤 리조트(이하 스카이72)’는 2005년부터 공사 소유 영종도 부지를 빌려 골프장을 운영 중이다. 계약 기간은 제5활주로 조성사업이 시작되기 직전인 2020년 말까지였다. 그러나 5활주로가 국제선 수요 감소를 이유로 착공 계획이 미뤄진 상황에서 공사가 재입찰을 진행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골프장을 비워달라는 게 인천공항공사의 입장이나 스카이72 운영사는 “5활주로 건설이 이뤄진다는 전제가 성립될 경우 퇴거한다는 게 계약 내용이었다”면서 “재입찰 자체도 위법이니 순순히 물러날 수 없다”고 인천공항공사와 맞서고 있는 형국이다. 갯벌을 골프장으로 바꿔 토지 가치를 높여 1850억원에 달하는 유익비를 공사가 보상해야 골프장을 비워줄 수 있다고 스카이72는 주장했다.

한편 공사 관계자는 “인천공항공사가 스카이72와 맺은 계약 유형이 다른 수십 여 업체와 맺는 계약 형식인 ‘BOT(Build Operate Transfer·조성 및 운영 후 양도)’이기에 스카이72도 운영기간이 끝난 만큼 인천공항공사에 골프장 부지를 반환하는 게 올바른 수순”이라고 지적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스카이72를 대상으로 토지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부동산 ‘명도(점유권 타인에게 이전)’ 소송에서 1심인 인천지법은 지난해 7월, 2심인 서울고법은 지난 4월 인천공항공사 승소로 판결했다.

패소한 스카이72는 2심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항소심∙2심판결 불복신청)장을 지난 5월 제출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소송 상고심을 심리불속행 결정 기한인 지난 24일까지 처리하지 않았다.

심리불속행은 상고사건 가운데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은 더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은 상고기록 접수 후 4개월 이내에만 할 수 있다.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결정기한까지 기각 판결을 내리지 않아서 지난 25일부로 정식 심리가 시작됐다.

스카이72는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이 났다면 곧장 골프장을 비우고 나가야할 처지였기에 대법원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골프장 영업을 이어나갈 수 있을 전망이다. 연간 이용객 80만명과 매출액 900억원을 넘는 골프장 부동산 소유권 향방에 귀추가 주목된다.

스카이72 야간 골프장[사진=연합뉴스]
스카이72 야간 골프장[사진=연합뉴스]

소비자경제신문 문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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