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bhc가 BBQ 상대로 낸 손배소 1심 원고 패소 판결

[사진=소비자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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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가 자사에 대한 악의적 비방글을 유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경쟁사인 BBQ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bhc가 제너시스BBQ와 윤홍근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업계에 따르면, BBQ의 마케팅을 대행했던 A씨는 2017년 4월 블로거들을 모집해 bhc에 관한 비방글을 작성하도록 했다.

bhc는 같은해 5월 사건을 수사해달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씨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BBQ와 윤 회장이 A씨의 범행에 연루됐다는 의혹도 제기됐지만 무혐의로 결론 났다.

bhc는 2020년 11월 “사실과 다른 악의적 내용이 유포돼 기업 이미지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A씨와 윤 회장, BBQ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윤 회장과 BBQ가 bhc에 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bhc가 2020년 11월 같은 사건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 대한 것이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윤 회장과 BBQ가 bhc에 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봤다.

BBQ 법률대리인은 “2019년에 이미 고소했다가 BBQ에 잘못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져 사건이 종결됐음에도 또 다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며 “2019년 결과와 같이 패소할 것으로 예상되자 선고 일주일 전 소 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bhc는 입장문을 통해 “소를 제기했던 당시 약 2주의 시효가 지났음을 발견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으나 BBQ는 소 취하에 동의하지 않았다”면서 “판결 결과는 BBQ측이 bhc에 대해 불법행위 책임이 없다는 실체적 판단을 한 것이 아니라, 절차적으로 소취하에 의한 형식적 재판에 따라 종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비자경제신문 심영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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