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정 아이파크 계약고객 2027년 12월 입주 시 잔금 90% 납부  
서울시, 부실시공 책임 물어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전망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현장 [사진=연합뉴스]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현장 [사진=연합뉴스]

HDC현대산업개발이 화정 아이파크 계약고객의 주거지원 종합대책안 발표에 이어 사전의향서 접수를 시작했다. 

사전의향서 접수는 9월 예정된 본접수를 위한 사전절차로, 현대산업개발은 지난 11일 발표한 주거지원 종합대책안의 세부 사항을 화정 아이파크의 각각의 계약고객들에게 맞춰 설명하고, 9월 본접수 시 필요한 서류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이번 접수는 23일부터 9월 7일까지 진행된다.

현대산업개발은 사전의향서 접수를 진행하며 전동철거 및 재시공 결정에 따라 환불에 준하는 계약고객이 받은 중도금 대출의 대위변제를 시행하고, 이로 인해 발생했던 이자까지 모두 HDC현대산업개발이 부담한다는 세부 계획을 안내했다. 이에 따라 화정 아이파크는 계약고객의 납부 일정 또한 통상적인 계약금 10%, 중도금 60%, 입주 시 잔금 30%에서 변경되어, 계약금 10%만 고객이 납부한 상태에서 리빌딩 기간 동안 중도금 및 이에 따른 이자 부담 없이 입주 시 잔금 90%를 납부하게 된다.

아울러 현대산업개발은 계약고객들의 DSR 회복과 화정 아이파크 리빌딩 후 입주할 때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총 2630억원 규모의 주거지원 종합대책안을 마련했다. 총 2630억원의 지원금액은 중도금 대위변제 금액인 1630억원과 전세자금 확보 등을 위한 주거지원비 1000억원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현대산업개발은 계약고객들의 DSR을 회복시켜 추가 대출이 가능하도록 1630억원 규모의 중도금 대위변제를 추진하며 사고에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계약자들이 부담해야 할 중도금 이자도 현대산업개발이 부담해 상환 처리하기로 했다. 

이는 중도금을 환급 조치한 것과 마찬가지여서, 일부에서 우려하는 바와 같이 계약고객과 현대산업개발의 채무 관계나 이자는 일절 발생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중도금 대출 없이 자납한 계약고객에게도 자납금액에 기간 이자를 더해 납부한 중도금 전액을 돌려줄 계획이다. 84㎡의 경우 평균 약 5500만원의 계약금만 납부한 상태로 분양 계약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또 현대산업개발이 총 1000억원 규모로 준비한 주거지원비는 입주 시까지 무이자로 활용할 수 있으며, 계약자들이 사용하는 동안의 금융비용은 현대산업개발에서 모두 부담할 계획이다. 이는 84㎡ 기준으로 약 1억 1000만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만약 계약고객이 주거지원비 대출을 받지 않으면 해당 지원금에 대해 입주 시까지 연리 7%를 적용한 금액(입주 시까지 약 3900만원)을 분양가에서 할인받게 된다.

그 밖에도 현대산업개발은 계약고객들의 납부금에 대해서는 지체상금 요율을 적용하여 입주가 지연되는 기간만큼 분양가에서 할인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84㎡ 기준으로 약 1800만 원의 분양가 할인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

앞으로도 현대산업개발은 광주시 서구청 등과 협조해 조속한 사고수습 및 피해지원을 위한 노력을 계속한다는 계획이다. 계약자들의 중도금 대출 만기가 도래하는 내년 2월에 앞서 모든 지원대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관련 시스템을 구축해 9월경 관련 서류를 신청받고, 10월부터 주거지원금 집행 및 중도금 대출 상환을 실행해 나갈 예정이다. 

[자료=현대산업개발]
[자료=현대산업개발]

9월 서울시 청문회 처분 결정

한편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를 낸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서울시의 청문회가 7개월 만에 진행됐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현대산업개발의 등록관청인 서울시는 부실시공으로 인명피해를 낸 업체에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할 수 있다. 시의 최종 처분 결과는 다음 달 결정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2일 오후 2시 현대산업개발의 청문회를 진행해 부실시공에 따른 건설사업기본법 위반 처분 절차를 진행했다. 사고 두 달 만인 올 3월 국토교통부는 부실시공 방지대책을 발표하고 건설산업기본법 83조를 근거로 현대산업개발의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 처분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법제처는 “시가 등록말소까지 처분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했다. 등록말소 처분이 내려지면 HDC현산은 현재의 법인과 상호명으로 건설업을 지속할 수 없다. 사업 수주도 사실상 어렵게 된다. 현재까지 부실시공으로 건설업 등록말소 처분이 내려진 경우는 1994년 94명의 사상자를 낸 성수대교 붕괴사고의 시공업체 동아건설산업이 유일하다. 다만 동아건설산업은 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을 내 승소했다.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경우 현대산업개발은 1년 동안 신규 수주 등 영업활동을 할 수 없다. 영업정지 전 체결한 도급계약이나 인·허가를 받아 진행 중인 공사는 시공할 수 있다. 영업정지 처분의 경우 과징금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영업정지 처분은 공사 도급금액의 30%에 상당하는 과징금(최대 5억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앞서 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6월에도 광주광역시 학동 재개발 공사 철거 현장에서 건물 붕괴사고로 17명의 사상자가 발생, 과징금 4억 623만원을 내고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면했다.

소비자경제신문 오아름 기자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사고 현장 [사진=오아름 기자]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사고 현장 [사진=오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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