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기자회견서 광주참사 책임지고 사퇴 밝혀
​​​​​​​“완전철거나 재시공까지 고려 중…책무다할 것”

HDC현대산업개발의 정몽규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현대산업개발 본사에서 열린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에서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HDC현대산업개발의 정몽규 회장(사진 가운데)이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현대산업개발 본사에서 열린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에서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몽규 HDC회장이 잇따른 광주참사에 책임을 지고 결국 사퇴한다.

정 회장은 17일 서울 용산구 HDC현대산업개발 용산사옥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에서 발생한 두 사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저는 이 시간 이후 현대산업개발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11일 광주 서구 ‘화정 아이파크’ 신축공사 현장 외벽붕괴 사고 발생 엿새만에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기로 한 것.  잇딴 광주참사로 정 회장은 23년만에 현대산업개발과 관련한 모든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이어 정 회장은 “광주 화정아이파크 완전 철거나 재시공까지 고려하고 있다”면서 “현산 회장은 물러나지만 대주주 책무는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재개발 구역 철거 과정에서 대규모 인명사고를 낸 데 이어, 7개월 만인 지난 11일 신축 중이던 화정아이파크 아파트의 외벽 붕괴 사고까지 일으키면서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재 부실 공사 등에 따른 처벌 기준은 국토부의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과 ‘건설기술진흥법’,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등 크게 3개 법률에 규정돼 있다.

법인에 대한 행정처분은 현행 건산법 처벌 규정에 따라 최장 1년 이내의 영업정지가 내려질 수 있다. 만약 이번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로 5명 이상의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사고원인 조사에서 ‘부실공사로 인해 주요 부분에 대한 중대한 손괴가 있었음’이 드러난다면 최장 1년까지 영업정지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영업정지를 받게 되면 공공사업 수주는 물론 민간 공사의 신규 수주 활동도 전면 금지된다. 결국 회사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1962년생인 정 회장은 1986년부터 1998년까지 현대자동차 회장을 지냈다. 그러나 현대차의 경영권이 정몽구 회장에게 넘어가면서 부친인 고 정세영 현대차 명예회장과 함께 1999년 3월 현대산업개발로 자리를 옮겨 현대산업개발을 23년째 운영해왔다.

소비자경제신문 노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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