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M&S 직원들 8억원 이상 상품권 가로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 충분

KT 광화문 지사. 사진=KT
KT 광화문 지사. 사진=KT

인터넷 품질저하로 물의를 일으킨 KT가 바람 잘 날 없다. 이번에는 고객의 명의를 도용해 수억 원대의 상품권을 빼돌린 KT 계열사 직원들이 KT그룹 내부 감사에 적발됐다. 적발된 계열사는 KT 직영 유통점인 KT M&S다.  

KT는 이 회사에 개인정보 취급 위탁을 해왔던 터라 KT의 관리·감독 소홀 책임이 밝혀지게 된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을 받을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감독)에 따르면 탁자는 고객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 감독해야 한다. 

KT 홍보팀은 4일 소비자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지난달 내부 감사를 통해 비리를 저지른 KT M&S 해당 직원 5명을 적발했다”면서 “해당 고객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간 것은 없지만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KT M&S 해당 직원들은 고객정보관리시스템을 이용해 기간 약정의 대가로 상품권 대신 요금할인을 택한 고객의 정보를 도용해 이들에게 상품권을 지급한 것처럼 속여 8억원 이상의 상품권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직영점에선 휴대전화 번호만 입력해도 고객의 계약기간이나 가입상품 등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스템상 허점을 악용한 셈이다. KT M&S 해당 직원들은 특정 고객의 정보가 뜰 때까지 번호를 입력하고 약정 대가로 상품권 대신 요금 할인을 선택한 고객을 찾은 뒤 고객 명의로 회사에 추가로 상품권을 신청해 가로챈 것이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KT 계열사의 정보시스템이 허술한 점도 함께 밝혀졌다. 약정 고객에 대한 회사 차원의 혜택은 요금할인과 상품권중 선택하는 구조인데 요금할인을 받은 사람의 번호를 상품권을 받은 것으로 속여 이중으로 기재해도 이를 시스템적으로 걸러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통신사들이 명의도용 문제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가 소송을 진행해야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번에 적발된 직원들은 모두 한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어 다른 지역으로 조사를 확대할 경우 피해액은 더 커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소비자경제신문 오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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