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7분위(월소득 약430만원) 이내, 학점 70/100 이상

[소비자경제=방미선 기자]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가 사회연대은행과 함께 진행하는 ‘대학생 학자금 전환대출’ 기준이 대폭 완화되어 대상자가 대폭 확대됐다.

생명보험사회공헌휘원회는 수혜계층의 확대를 위해 소득 7분위(월소득 약430만원) 이내, 학점은 70/100 이상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생 학자금 전환대출’ 기준을 대폭 완화하였다.

당초에는 최저생계비의 160% 이하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대학생으로서 학점이 80/100 이상일 경우 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했다.

▲ 조건 변경표 및 지원자격 변경 조견표(소득)

월 소득금액 기준 금액이 2배 정도 늘어남에 따라 수혜대상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며, 학점기준 완화에 따라 학업과 아르바이트 병행으로 높은 학점을 받지 못한 학생들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의 학자금 전환대출은 대부업체 및 저축은행으로부터 고금리 학자금 대출을 받은 후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2학년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대출금은 1인당 최대 500만원이며, 대출금리는 연 3.9% 고정금리이다. 전환대출을 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반기에는 추가적인 학자금 대출을 실시하게 되며, 전환대출과 학자금대출을 모두 이용할 경우 1인당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한편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는 대출을 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멘토링 서비스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멘토링 서비스는 취업 및 창업, 대학생활, 비전설계 등 각 분야의 전문가 풀을 조성하여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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