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4개 업종 ‘감염병 위약금 기준’ 마련
13일부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시행
​​​​​​​2단계+2.5단계 시 위약금 50% 감면토록 개정

한산한 인천국제공항 국제선 터미널. 연합뉴스
한산한 인천국제공항 국제선 터미널. 연합뉴스

앞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시행돼 여행·항공일정을 취소할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 해지를 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기준 역할을 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확정해서 오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위약금 면책과 감경에 포함되는 업종은 여행·항공·숙박·외식업 등 4개 업종이다.

그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해외여행이 취소되거나 외식 일정이 연기하게 될 경우 과도한 위약금으로 소비자와 사업자간 분쟁이 끊이질 않았다.이에 따라 소비자의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사업자간 분쟁조정이 증가하면서 사회적 논란이 되기도 했다.

공정위는 코로나19 발생으로 민원이 급증했던 여행·항공·숙박·외식서비스업(연회시설운영업) 등 4개 분야에 대규모 감염병 발생 시 위약금 감면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상 제1급 감염병으로 한정하되 해외 여행·항공의 경우 해외에서 발생하는 감염병을 대상으로 한다.

제1급 감염병이란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유행 즉시 신고해야 하고,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을 이른다. 코로나19를 포함해 사스(SARS), 메르스(MERS), 신종인플루엔자 등이 속한다. 감염병 발생에 따른 위험수준, 정부의 조치 및 계약이행의 가능성을 고려해 면책사유와 위약금 감경사유를 마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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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여행·항공·숙박업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설폐쇄·운영중단 등 행정명령, 항공 등 운항 중단,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시행될 땐 필수 사회·경제활동 이외의 활동이 사실상 제한돼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해제가 가능토록 개정했다.

재난사태 선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및 2.5단계 조치일 경우엔 이동자제 권고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계약해제 시 위약금을 50% 감면토록 했다.

지역유행·전국 확산이 2단계, 전국유행이 본격화가 2.5단계로 불필요한 외출·모임 및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자제가 요구되는 단계이다. 항공·숙박일정 변경 등에 대해 당사자 간 합의 시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합의되지 않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을 50% 감면토록 했다.

외식서비스(연회시설운영업)업은 영유아·노인을 대상으로 한 행사(돌잔치·회갑연 등)가 대부분이고, 일정한 장소에 다수가 동시에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이라는 점을 고려해 기준을 마련했다.

연회시설·지역에 시설폐쇄·운영중단 등 행정명령 발령,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으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하다. 연회시설에 집합제한·운영제한 등 행정명령 발령, 심각단계 발령에 따른 방역수칙 권고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계약해제 시 위약금을 감면해준다.

집합제한·시설운영제한 등 행정명령 발령으로 계약이행이 상당히 어려운 경우에는 위약금을 40%,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발령되고 방역수칙 권고 등으로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는 위약금을 20% 감경한다.

외국 정부의 입국금지·격리조치 및 이에 준하는 명령, 외교부의 여행경보 3단계(철수권고)·4단계(여행금지) 발령, 항공·선박 등 운항 중단 등으로 항공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위약금 없이 계약해제가 가능하다.

외교부의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세계보건기구(WHO)의 6단계(세계적 대유행, 펜데믹)·5단계 선언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위약금을 면제토록 했다. 항공일정 변경 등에 대해 당사자 간 합의 시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합의되지 않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을 평시 대비 50% 감면토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대규모 감염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위약금 분쟁이 신속히 해결되고 보다 적절한 소비자 피해구제가 이뤄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업자단체, 소비자단체, 소비자원, 관계부처, 전문가 등과의 협의 및 행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공정위의 전원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 표준약관이 있는 여행업의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별도의 표준약관 개정 없이 이번에 개정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적용된다.

소비자경제신문 노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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