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김용재 기자] 중고차 구입 경험이 있는 소비자 상당수가 허위·미끼매물로 인한 소비자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중고차 구입시 소비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중고차 온라인 중개사이트 일부는 허위·미끼매물 방지를 위한 사이트 관리가 충분치 않아 소비자피해가 우려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 www.kca.go.kr)이 최근 1년간 중고차 구입경험자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36%의 응답자가 허위·미끼매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설문대상자 중 23.2%는 ‘자동차관리법’상 교부받도록 규정된 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도 교부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중고차 온라인 중개사이트 21곳에 대한 운영실태 조사 결과, 딜러회원제로 운영되는 19개 사이트중 8개(42.1%)만이 보험개발원 DB와 연동된 실차매칭서비스를 활용해 실제 차량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딜러회원 가입시 본인 명의의 공인인증서, 신용카드를 이용해 본인확인을 한 단계 더 거치는 사이트도 21개 중 4개에 불과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딜러회원 가입시 본인 확인절차 강화 등 중고차 온라인 중개사이트 운영 개선 ▲‘중고차 온라인 광고 표시기준’마련 및 허위 광고 제재 방안 강구▲현재 별다른 자격 조건없이 발급되는 ‘중고차매매사원증’의 공신력 확보방안 등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 허위매물 :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자동차가 마치 있는 것처럼 허위로 조작되어 온라인 사이트에 판매용 차량으로 광고되어 있는 매물

※ 미끼매물 : 소비자를 유인할 목적으로 시장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나도록 가격을 조작하여 온라인 상에 광고하는 중고차 매물

<허위·미끼매물 피해 사례>
사례1) 경북 구미에 사는 박모씨는 올해 1월 ○○사이트에서 중고차를 고른후 담당자와 통화하여 서울 ○○중고차매매단지로 찾아갔으나, 이전에 통화한 사람과 전혀 다른 사람이 나타나 상담을 하며 신청인이 사려고 한 차는 없다며 다른 차를 사도록 권유함.

사례2) 울산에 사는 이모씨는 금년 1월경 ○○사이트에서 중고차를 골라 통화한후 무사고 차량임을 수차례 확인하고 새벽4시에 KTX를 타고 경기도 부천의 ○○중고차매매단지로 찾아갔으나, 판매사원은 신청인이 고른 차량이 바닷물에 침수되었던 차량이라는 등의 핑계를 대며 다른 차를 사도록 권유함.

사례3) 전주에 사는 이모씨는 금년 1월경 ○○사이트에서 시세보다 저렴한 중고차를 보고 통화하여 가격과 실매물임을 확인하고 서울 ○○중고차매매단지로 찾아갔으나, 다른 직원이 나타나 사무실로 안내한후 신청인이 구매하려던 것과 같은 값싼 차량은 존재할 수 없다며 다른 차를 사도록 권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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