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간 유류세 리터당 32.68원 인상

정부가 물가 인상 억제를 위해 노력한다지만 한편으로는 휘발유에 대해 리터당 32.68원이나 소비자에게 세금을 더 부과하고 있다며 한 시민단체가 밝혔다. 

소비자시민모임(이하 소시모)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 둘째 주까지(32주간) 유류세, 정유사 유통비용 및 마진 그리고 주유소 유통비용 및 마진의 추이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초 1리터당 934원이었던 세금이 국제유가의 상승과 함께 매주 인상되어 금년 5월 2주에 966.68원으로 인상되었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휘발유 구매 시 세금만 리터당 32.68원을 더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50리터 주유시 세금 인상분만 1634원이 증가한 것이다.  

유류세 중 부가가치세는 세금단계, 정유사단계, 주유소 단계 등 소비자에게 3번이나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리터당 74.59원이나 되는 부가가치세를 내고 있는 것이다.  

세금 상승은 국제유가가 인상되면 따라 오르게 되는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오른 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탄력세 또한 유가가 상승하여 국민 부담이 늘어나는데도 계속해서 교통환경세에 +11.37 %를 부과하고 있어, 국제유가 변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탄력세의 도입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소시모 관계자는 “국제유가가 상승함에 따라 정부의 세수는 그만큼 더 증대되었는데 이는 정부가 국제유가 인상을 틈타 세금을 더 받아가면서, 정작 기름값 인상에 따른 국민의 고통은 외면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서 "정부는 국제유가 인상에 따른 세수 증대를 더 이상 고집하지 말고, 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 탄력세율 인하 등 즉각적으로 세금 부담을 인하하여 물가를 안정시키고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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