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적인 원인규명 위한 조사와 제도적 장치 강화 필요

[소비자경제] 녹색식품연구소(소장 이학태)에서는 지난 2010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전국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식품관련 상담 8,036건 중 소비자가 신체 이상증상을 호소한 경우 482건 (6.0%)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신체증상을 호소한 상담 사례를 품목별로 구분하여 보면 건강기능식품이 11.0%(5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특수용도식품 10.2%(49건), 식육 또는 알 가공품 10.0%(48건), 음료류 9.5%(46건), 빵/떡류 8.7%(4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수용도식품은 주로 다이어트 식품에 대한 접수였고 식품의 종류가 다양하여 비교적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였다.

증상별 접수현황으로는 ‘배탈(16.8%)’이 총 482건 중 81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뒤를 이어 ‘설사(11.6%)’ 56건, 알레르기(10.0%) 48건, 복통(9.8%)’ 47건, 장염(9.8%) 47건, ‘식중독 증상 (7.3%) 35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증상은 소비자가 표현한 방식을 그대로 분석에 사용하였으므로 증상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중복되고 있다.

증상에 따른 조치를 보면 ‘통원치료(40.9%)’가 197건, ‘입원치료(9.8%)’ 47건 이었으며,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42.5%)’는 응답이 전체 482건 중 205건을 차지했다.

이와 같이 소비자가 신체 이상증상을 호소하는 경우는 식중독 등 식품위생과 관련된 경우와 알레르기, 특정성분에 따른 부작용 등이 대표적이다. 가공식품 섭취가 증가하면서 이 같은 신체이상 증상을 호소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지만 집단식중독의 경우를 제외하고 식품섭취와 관련한 신체이상 증상 사례발생 추이와 발생원인 제품 등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나 신고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또한 신체이상 증상 관련 소비자 피해 배상도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현재 식품섭취와 관련한 신체 이상증상이 발생한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식품이 변질 부패되어 신체적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체적 피해발생에 대해서는 의사의 진단서를 통해 인과 관계가 입증된 경우 치료비. 경비, 일실소득까지 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그러나 실제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고 번거로운 것이 현실이어서 기업이나 소비자나 정황에 따른 배상이나 합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에 식품섭취와 관련한 신체 이상증상 발생 시 소비자보호와 손해배상 제도 강화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방안을 모색하고자 오는 4월22일(화) 오후2시 -4시 한국YWCA연합회 강당에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주최 토론회가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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