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의 대주주적격성 어떻게 볼 것인가?

금융노조는 24일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적격성’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3년 론스타펀드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때부터 대주주적격성문제가 초미의 쟁점이 되었지만 감독당국은 수년간 이 문제에 대한 심사결과를 내놓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3월10일 대법원이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유죄취지로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함으로써, 론스타의 대주주적격성문제에 또 다른 쟁점이 되고 있다. 

지난 16일 금융위원회는 대주주적격성 중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문제에 대해 입장을 내놓고, 주가조작문제는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으나, 관련 당사자들과 시민운동 관계자들은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금융노조는 국회, 정부, 관계 전문가들과 론스타의 대주주적격성문제에 대한 입장과 이와 연동된 현안인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자회사편입승인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모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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