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청장 노연홍)는 3월14일 화이트데이를 앞두고 어린이 및 청소년들이 선물용으로 많이 구입하는 캔디류에 대하여 3월 2일부터 3월 8일까지 캔디류 제조업체 66개 업체를 점검한 결과, 12개 위반업체를 적발하여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인터넷으로 판매되는 제품의 실태를 조사하였으며 캔디 꽃바구니 등 여러 형태의 선물 셋트로 만드는 과정에서 유통기한, 영양표시 등의 표시를 누락시킨 업소 등을 적발하였다.

주요점검 결과는 캔디류 제조업체 위반내용은 ▲원료수불 관계 서류 미작성 ▲작업장 위생불량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이며 7개 업체가 적발되었다.

인터넷 판매업체의 경우 ▲영양표시 미표시 ▲표시사항 일부(또는 전부) 누락 등의 위반사항으로 5개 업체가 적발되었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5월 어린이날 등 어린이 대상 특정일에 온.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관련 업체에 대해 지도·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영업자 자율적인 위생환경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위생점검 사전예고제를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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