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노동조합은 한국거래소가 어제 9일 임시 상장위원회를 개최해 하나금융의 신주상장을 결정한 것에 대해 하나금융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하나금융지주는 지난달 25일 거래소가 28일로 예정된 하나금융지주의 신주 상장에 대해 주주소송을 이유로 유예조치를 취하자 상장유예결정 효력정지 및 상장절차 이행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었다.

이에 법원이 9일 유예결정에 대한 효력을 정지하자 거래소는 신주 상장의 적정성 여부를 두고 재심사를 진행키로 한 것이다.

외환은행 노조 측은 상장유예 결정에 대해서 정당성을 주장해오던 거래소에서 법원이 유예결정에 대한 효력을 정지하자 하루 만에 기존입장을 완전히 바꾸어 임시 상장위원회까지 열어가면서 신주상장을 결정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처사라며 한국거래소 측을 질타했다.

외환노조 측은 이러한 조치는 하나금융에 대한 특혜라며 조치이전에 한국거래소가 보였던 논리가 하루 만에 돌연 변화한 까닭을 따졌다.

또한 상장무효소송에 대한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상장유예를 푼 것은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소송을 건 기존 투자자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상장무효소송의 결과에 따라 유령주식이 발생할 경우, 하나금융지주뿐만 아니라, 거래소도 사태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책임론을 제기했다.

한국거래소 측은 보호예수기간을 설정하면 상장유예를 풀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는 이번 유상증자에서 보호예수기간이 빠지면서 기존 투자자에게 피해가 간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보호예수기간을 두어 기존 투자자를 보호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결국 조건 없이 상장유예를 풀게 되면서 국내 주식거래시장이 개인투자자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상장사와 대주주들 간의 이해득실 논리에 의해 돌아간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계기가 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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