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국공립병원 연간 1,000억대...회계 투명화" 권고

[소비자경제]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김영란)가 국공립병원이 수행하고 있는 수탁연구 회계처리 절차를 법규화하라는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하였다.

수탁연구란 의약품 등의 안전성·유효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병원에서 실시하는 임상시험을 말하며, 통상 제약회사 등이 병원에 연구를 위탁하게 된다.

국공립병원의 경우 연간 1,000억원을 수탁연구와 관련해 제약사 등으로부터 연구비를 받고 있는데도 현재까지 이와 관련한 회계규정이 없는 상태다.

회계규정이 없다보니 병원은 자체규정을 만들거나 별다른 규정없이 회계처리하면서 연구수익을 병원수익으로 계상하지 않거나 또는 제약사 등으로부터 받은 수익을 전부 임상의학연구소에 이체해 관리하게 해 부정의 소지가 많았다.

또한 수탁연구비를 지출할때도 일관된 회계원칙 없이 임의로 지출하다보니 각 병원마다 서로 다른 방식으로 지출처리되어 횡령 등 회계부정을 예방하기 미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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