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영양표시 및 평가는 100g당 성분을 기준으로 해야
[소비자경제] 현행 식품 영양표시 기준인 1회제공량이 제품별 차이가 커서, 소비자들이 영양성분 표시를 확인하더라도 식품을 비교 선택하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어린이기호식품의 품질인증 및 고열량·저영양식품 지정 역시 1회제공량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어린이 비만 예방이라는 제도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영양성분 표시기준과 제도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 www.kca.go.kr)이 시중에 판매중인 식품의 영양표시 및 어린이 기호식품 관련 기준 및 제도를 조사한 결과, 동종 제품인데도 1회제공량이 2.5배 차이나는 경우가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금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식품영양표시 기준을 100g당 함량으로 변경하고 1회제공량당 표시는 병기할 것 ▲어린이 기호식품 관련 제도 기준을 100g당 영양성분으로 규정할 것을 식품의약품안전청에 건의했다.
※ 1회 제공량 o ‘4세 이상 소비자가 1회 섭취하기에 적당한 양’으로, 과자, 음료, 빵 등의 1회 소비시 섭취하게 되는 영양성분 함량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게 표시 o 현행 「식품등의 표시기준」에서는 ▲한 번에 먹도록 포장·판매되는 제품은 ‘한 포장단위’ ▲2회 제공량 이상으로 나눠먹을 수 있도록 포장·판매되는 제품은 해당제품별 ‘1회 제공기준량의 2/3(67%)이상 2배(200%) 미만의 범위에서 소비자가 나눠먹는 단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컵, 개 또는 조각 등으로 표시’하도록 규정 |
■ 동종 제품의 1회제공량 범위가 2.5배 차이나는 경우도 있어
과자, 빙과류 등은 1회제공량을 기준으로 영양성분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식품 관련 기준은 식품 유형별로 1회 제공기준량이 다르고, 동일 유형의 제품이라 하더라도 1회제공량의 범위가 67%~200%로 넓어, 소비자가 영양성분 함량을 비교해 제품을 선택하기가 어렵다.
< 과자류의 1회 제공기준량 및 허용 범위 >
식 품 | 1회 제공기준량 | 1회 제공량 허용범위 | ||
식품군 | 식품유형 | |||
과자류 | 과자 | 30 g | 20~59 g | |
캔디류 | 양갱 | 30 g | 20~59 g | |
푸딩 | 100 g | 67~199 g | ||
그 밖에 해당식품 | 10 g | 6.7~19 g | ||
빙과류 | 100 g(ml) | 67~199 g(ml) |
※ 출처 : 「식품등의 표시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0-60호)
예를 들어, 국내유명 제과사 C사와 L사의 동종 과자제품은 1회제공량이 각각 20g과 50g으로 2.5배나 차이가 난다.
■ 어린이 기호식품 관련기준을 1회제공량으로 정하는 것은 문제
정부는 어린이 기호식품 중 비만 및 영양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식품을 ‘고열량·저영양식품’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현행 기준상 고열량·저영양식품은 동일한 양에서의 영양성분 차이가 아니라 제조업체가 정한 1회 제공량당 영양성분 함량에 따라 지정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
※ 어린이 기호식품 관련 기준 ◆ 고열량 ·저영양식품 기정 기준 (간식용) : 1회 제공량당 열량 250kcal 또는 당류 17g 또는 포화지방 4g을 초과하고 단백질이 2g 미만인 제품 ◆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기준 (간식용) : 1회 제공량당 열량 250kcal, 당류 17g, 포화지방 4g 이하이고 단백질 또는 식이섬유 중 어느 하나와 비타민 또는 무기질 중 어느 하나가 해당 기준을 충족시킬 것 |
제조업체 자의적으로 설정할 여지가 있는 1회제공량을 기준으로 하다보니, 제조업체에서는 1회 제공량을 줄여서 고열량·저영양식품 지정을 회피할 수도 있고, 1회제공량을 줄이고 권장 영양성분을 첨가물 형태로 넣어 어린이 기호식품의 품질인증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 식품 영양성분의 표시 및 평가시 100g당 함량을 기준으로 해야
2009년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과자를 개봉한 후 1회제공량 이상 섭취한다고 응답한 소비자가 77%에 달했다. 이런 상황에서 제조업체 자의적으로 다르게 정한 1회제공량은 ‘소비자가 1회 소비할 때 섭취하는 영양성분 함량을 별도 계산하지 않고 알기 쉽게 한다’는 당초의 취지를 살리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 출처 :「과자류의 트랜스지방 등 함량 및 영양표시 실태」(2009, 한국소비자원)
유럽 등에서는 식품 영양성분 표시에 100g당 표시와 1회제공량당 등의 표시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가 식품의 영양성분 함량을 이해하기 쉽다.
한국소비자원은 금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 식품영양표시 기준을 100g당 함량으로 변경하고 1회제공량당 표시는 병기할 것 ▲ 어린이 기호식품 관련 제도 기준을 100g당 영양성분으로 규정할 것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청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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