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항목, 한도가 축소

[소비자경제=윤동 기자] 13월의 보너스가 사라졌다. 은근히 기다리던 연말정산 환급이 오히려 ‘세금폭탄’으로 돌아와 직장인들의 2월 월급을 삭감하고 있다. 작년과 비슷한 수입에 세금을 냈었는데 작년엔 환급금이 오고 올해는 세금폭탄이 오는 상황에 많은 직장인들은 당황한 모습이다.

이런 상황의 주요원인으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항목의 한도가 축소된 것이 꼽힌다. 종전 ‘총급여의 20%초과액’을 기준으로 적용했던 신용카드 공제 대상 금액 기준이 ‘25% 초과액’으로 상향조정됐고, 소득공제 한도액도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신용카드 공제 축소는 특히 부양가족이 없어 신용카드 공제가 거의 유일한 독신자 가정이나 신혼부부들에게 세금폭탄이 되어 돌아왔다.

이와 함께 작년까지 의료비로 공제가 가능했던 미용·성형수술비 및 보약 등이 2010년부터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것 역시 서민들을 울리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각에서는 “부자감세분을 서민들 환급액으로 채우고 있다”는 등의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올해 초 물가가 급증하면서 생활비가 매우 올랐기 때문에 박탈감도 더 크다는 의견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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