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 삼성생명 유배당 계약자들이 제기한 배당금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원고들은 소비자를 외면한 삼성재벌을 비호하는 판결이라며 승복할 수 없다며 즉시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험소비자연맹 생보상장계약자공동대책위원회(위원장 정성일)은 삼성생명 유배당 계약자 2,802명이 서울중앙지법에 2010.2.22일 제기한 “배당금등 청구소송”(사건번호 2010가합17548)이 1년만인 오늘 법원(민사제32부 부장 서창원, 박종환, 신정민 판사)이 이건희 재벌 주주의 손을 들어주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것은 “유배당 상품의 당연한 배당” 을 외면하는 “다수의 소비자를 도외시 한 친재벌적” 삼성재벌을 비호하는 판결로서 이에 대해 승복하지 못하고 즉시 항소할 것임을 밝혔다.

생보상장 공대위가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삼성생명이 유배당 상품판매 당시 이익이 발생하면 배당을 하겠다는 약속한 것과 유배당 계약은 이익이 발생하면 90%를 계약자에게 배당해야 한다는 당연한 법적 배당 규정을 지키라는 것이며, 또한, 과거 결손시 손실보전을 주주가 돈을 내지 않고 대부분 계약자 몫의 배당준비금으로 충당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1990년 자산재평가시 계약자지분 중 내부유보로 처리된 자본계정의 자본잉여금 878억원은 당연히 계약자 몫이며, 자산가치를 따져 주주지분과 계약자지분을 나누어 구분계리한 후 계약자 몫은 계약자에게 배당으로 합당하게 돌려달라는 것이다.

이번 소송은 1년여간의 치열한 법리 공방에서 삼성의 불법 부당회계처리가 드러나고, 배당의 당위성 주장이 제기 되었으나, 재판부는 결과적으로 피고 삼성생명의 손을 들어 주었다.

생보상장계약자공대위 정성일 위원장은 “당연히 계약자에게 돌려줘야 할 계약자 몫을 구분하여 계리하거나 돌려 주지 않고 그대로 상장하여, 삼성생명의 성장발전에 기여한 바가 거의 없는 이건희 재벌 부자가 무늬만 주식회사로 주주가 유배당 계약자 몫을 가로채 간 행위”라며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각 항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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