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소비자 권리찾기운동 본격 전개

[소비자경제=윤동 기자]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는 건설사의 ‘분양면적 부풀리기’에 속아 분양대금을 과대하게 많이 지급한 주상복합 아파트 분양 피해자들을 모아 소비자분쟁조정 신청을 위한 접수를 받는다고 최근 밝혔다.

분양면적 부풀리기기는 건설사들이 주상복합 및 아파트를 분양할 때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을 적용하면서 분양면적을 부풀리고 이에 따른 과대한 분양대금을 받는 행위이다.

즉 아파트의 경우 주택법시행규칙 2조 2항에 의하여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을 분양면적으로 계산해야 하나 몇몇 건설사가 건축법의 외벽선을 적용 산정해서 전용면적보다 많은 분양면적으로 분양대금을 받아 왔던 것이다.

최근 법원에서는 건설사가 이와 같이 분양면적을 속여 분양한 것에 대해 과대계상 면적만큼 대금을 소비자에게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주상복합아파트는 분명히 주택임에도 자신들의 유리한 건축법으로 분양면적을 계상하여 막대한 이익을 취한 것으로 건설사에 대해서 부당이득반환를 추진하는 것은 아파트 소비자 권리를 찾는 첫 걸음이 될 것임.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사무총장 조남희)는 “이번 접수는 주상복합아파트는 분명히 주택임에도 자신들의 유리한 건축법으로 분양면적을 계상하여 막대한 이익을 취한 건설사에 대해서 부당이득반환를 추진하는 것”이라며 “접수를 통해 소비자분쟁조정이 된다면 그동안 건설사들의 부당한 관행을 바로잡는 계기인 동시에 아파트 소비자 권리를 찾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주상복합아파트 소비자분쟁조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피해자(개인소비자 및 주민자치회 등)는 소시연 홈페이지(http://www.kocon.org)에 민원을 접수하고 분양계약서, 도면 등 입증서류사본을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참여할 수 있다. 또한 궁금한 것이나 자세한 사항은 전화 02-722-8295 으로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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