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상대 신고로 적발, 해당 교육청 ‘견책’ 징계 조치
접속 막히자 원격제어 프로그램으로 집 컴퓨터와 연결

만렙. 사진=연합뉴스
교육지원청 직원인 A씨는 ‘만렙’을 찍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40여차례에 걸쳐 근무 중 게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연합뉴스

충북도교육청은 5일 도내 한 교육지원청 직원이 행정 전산 보안망을 뚫고 근무시간에 인터넷 게임을 한 것에 대해 ‘견책’의 징계를 내렸다.

해당 교육지원청은 8급 교육지원청 직원인 A씨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40여차례에 걸쳐 근무 중 게임을 한 것을 감사를 통해 확인했다.

행정 전산망에는 업무용 컴퓨터로 게임, 주식, 도박 등과 관련된 사이트를 접속할 수 없도록 보안장치가 설치돼 있다. 그러나 A씨는 사무실의 업무용 컴퓨터와 자신의 집에 있는 개인 컴퓨터를 연결하는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동원해 보안망을 뚫고 게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특정 게임의 최고 등급을 의미하는 속칭 ‘만렙’을 찍기 위해 이러한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행적이 드러난 것은 그의 게임 상대가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이 게임 상대는 공무원인 A씨가 게임을 하면서 불쾌감을 주는 발언을 한다고 신고했다.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A씨가 근무시간 동안 게임을 한 사실 등이 드러났다.

소비자경제신문 김세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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