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 체결했더라도 점유자의 명시적·묵시적 동의가 없다면 절도죄 성립

울산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TV
울산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TV

경기도의 한 중고차 매매업체 직원들이 중개인의 사기 범행으로 돈만 지급하고 거래하려던 차량을 인도받지 못하자 해당 차량을 몰래 실어간 사건이 있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중고차 매매업체 직원에게 절도죄 징역형을 내렸다. 

2018년 3월 14일 중고차 매매업체 직원인 A(28)씨와 B(25)씨는 중개인 C씨를 통해 D씨 소유의 마세라티 승용차를 5400만원에 인수하기로 했다. A씨와 B씨는 D씨에게 돈을 지급했으나 중개인 C씨가 이 돈을 가로채 잠적했다. A와 B씨는 D씨에게 돈을 지급한 차량인도를 요구했고, D씨는 중개인에게 사기를 당해 차를 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A씨와 B씨는 3월 17일 울산의 D씨 집 인근에 주차된 차량을 견인차에 싣고 몰래 가버렸다.

특수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와 B씨는 차량을 가져간 행위는 소유권에 기반한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했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이상엽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와 B씨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매매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차량을 가져갈 당시 점유자의 명시적·묵시적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절도죄는 성립한다는 것”이라면서 “D씨는 매매대금을 받지 못해 차량 인도를 거부하고 있었고, 피고인들이 이런 의사에 반해 차량을 가져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경제신문 민병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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