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요청받은 식약처 렘데시비르 ‘특례수입’ 결정

‘렘데시비르’를 개발한 미국 제약사 길리어드. 로이터 연합뉴스
‘렘데시비르’를 개발한 미국 제약사 길리어드. 로이터 연합뉴스

에볼라 바이러스 치료를 위해 개발한 렘데시비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로 특례수입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3일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 중인 렘데시비르에 대해 특례수입을 결정했다. 렘데시비르가 간 기능 이상, 구토, 호흡부전 등 부작용이 있지만 코로나19 치료제가 없는 상황이라서 약물로 사용함으로써 얻을 이익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서다. 

의약품 특례수입 제도는 감염병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관계 부처장의 요청에 따라 식약처장이 국내 허가되지 않은 의약품을 수입자를 통해 수입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가 코로나19 치료제로 렘데시비르를 도입하자고 제안하자 질병관리본부는 식약처에 렘데시비르 특례수입을 요청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렘데시비르 사용에 따른 중증환자에서의 치료기간 단축은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고, 선택 가능한 치료제의 추가적인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현재 미국, 일본, 영국에서도 렘데시비르를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사용하도록 한 점도 고려했다”고 결정 배경을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국내 수입자인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유)와 수입을 협의할 예정이다.

의학계는 물량 확보가 중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정부가 제조사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한 의학계 전문가들은 "렘데시비르가 실제 쓰이려면 적절한 물량 확보가 선행돼야 하는데 길리어드사이언스 본사에서 유통량을 조절하는 만큼 얼마 만큼의 물량을 확보하느냐가 관건이다"고 입을 모았다. 

렘데시비르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의학계의 실험 과정에서 현재까지 유일하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입증된 치료제다. 미국 제약사 길리어드는 항바이러스제인 렘데시비르가 코로나19를 앓는 중간 정도 증상 환자에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길리어드 임상시험에서 코로나19 환자군 가운데 76%가 시험 11일째 되던 시점에 렘데시비르에 의한 의학적 효과를 경험했다. 렘데시비르 없이 표준 치료를 받은 환자군은 66%가 상태가 호전됐었다. 

소비자경제신문 노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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