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기요 홈페이지 캡쳐
요기요 홈페이지 캡쳐

배달앱 요기요가 배달음식점에 최저가 보장을 강요했다는 이유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저가 보장을 강요한 요기요에 시정명령하면서 과장금 4억 6800만원을 부과했다.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인 배달앱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이 부과된 것은 처음이다. 요기요는 계약 해지를 앞세워 배달음식점이 전화주문이나 다른 배달앱에서 요기요보다 싸게 판매하는 것을 금지해왔다. 

배달앱은 소비자에게 배달음식점 정보를 제공하고 배달음식점에 주문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중개하는 온라인 배달음식 플랫폼이다. 스마트폰 보급률이 증가하면서 배달앱은 2017년말 기준 순이용자 6526만명을 기록했다. 배달음식점도 2017년 기준으로 4만 118개였다. 배달앱 시장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배달의 민족(64.5%)과 요기요(26.7%)가 차지하고 있다.

요기요 계약해지 43건 적발

요기요를 운영하는 딜리버리 히어로 코리아(유)는 2016년 6월부터 최저가보장제를 강요해왔다. 배달음식점이 직접 판매할 때조차 요기요보다 저렴하게 판매하지 못하도록 했다. 딜리버리 히어로 코리아는 SI(Sales Improvement)팀을 운영해 최저가 보장제가 준수되고 있는지를 감시했다. 요기요 직원은 소비자인척 속여 요기요에 가입한 배달음식점에 가격을 문의하는 방법으로 최저가 보장제를 유지했다. 

요기요가 소비자에게 최저가가 아닐 경우 차액의 300%(최대 5000원)를 쿠폰으로 보상했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딜리버리 히어로 코리아는 2013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최저가보장제를 위반한 144개 배달음식점을 자체적으로 적발해 판매가격 변경 등 시정을 요구했다. 이 가운데 최저가 보장제에 따르지 않은 배달음식점 43곳과는 계약을 해지했다. 

요기요 사과 없이 유감 표명

요기요 PR팀은 "공정위 조사가 시작한 2016년부터 최저가 보장제를 중단했다"면서 "공정위에 소명했음에도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요기요는 "아직 정식 의결서를 받지 못했기에 추후 의결서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신중하고 면밀하게 논의하겠다"면서 "많은 분들의 의견을 청취해 배달음식점과 소비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더 나은 서비스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요기요 배달플랫폼 운영과정.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요기요 배달플랫폼 운영과정. 자료=공정거래위원회

 “향후 불공정거래 감시활동 강화”

공정위는 요기요의 행위는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배달음식점의 자유로운 가격 결정권을 제한함으로써 경영활동에 간섭한 행위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경영간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한윤숙 사무관은 “이번 시정명령은 국내 배달앱 시장이 급격히 상승하는 상황에서 배달앱이 규모가 영세한 배달음식점을 상대로 가격 결정 등 경영활동에 간섭하는 행위를 할 경우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음을 명백히 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배달앱 뿐만 아니라 여타 온라인 플랫폼분야에서도 지배력을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 감시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경제신문 노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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