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6월 1일부터 '자동차보험약관’ 개정·시행

6월1일부터 음주운전 및 뺑소니 사망사고를 내면 운전자 사고부담금이 400만원에서 1억54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사진=연합뉴스
6월1일부터 음주운전 및 뺑소니 사망사고를 내면 운전자 사고부담금이 400만원에서 1억 54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사진=연합뉴스

6월 1일부터 음주운전 및 뺑소니 사망사고를 내면 사고부담금이 400만원에서 1억 5400만원으로 늘어나 엄청난 경제적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또 출퇴근 시간대 유상카풀 이용 시 사고가 날 경우도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운전자 부담금 대폭 늘리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6월 1일부터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교통사망사고를 내도 운전자는 부담금 400만원만 내면 책임을 면할 수 있었다. 보험사가 나머지 대인·대물 보상금을 책임졌던 것. 그러나 앞으로운전자는 음주·뺑소니 사망사고를 낼 경우 최대 1억 5000만원(대인 1억원·대물 5000만원)을 더 내야 한다.

사고부담금 1억5000만원 늘어

금감원의 개선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임의보험 음주운전·뺑소니사고 사고부담금’이 대폭 강화된다. 운전자들이 통상 가입하는 자동차 보험은 사망사고 발생 시 의무보험에서 대인(대인I) 1억 5000만원·대물 2000만원을 보상해준다.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임의보험(대인II+대물)으로 보상하는 구조다.

새 규정에서도 운전자들은 의무보험의 영역에서는 부담금을 400만원(대인 300만원·대물 100만원)까지만 내면 된다. 다만 임의보험의 영역에서 1억 5000만원(대인 1억원·대물 5000만원)까지 추가 부담금을 내게 된다. 만약 가해자가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부담금을 못 낼 경우 보험사가 먼저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준 후 운전자에게 추심하게 된다.

금감원은 이번 사고부담금 강화로 보험사의 지급보험금이 연간 약 700억원 줄어 보험료 0.5%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군인 급여, 임플란트 비용도 배상

개정된 표준약관은 현재 복무 중인 군인에 대한 배상기준도 개선했다.

군복무(예정)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복무기간 중 예상급여(46만 9725원)도 상실수익으로 인정하도록 기준을 개선해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군인이 교통사고로 치아가 파손될 경우에도 임플란트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

또 출퇴근 시간대 유상 카풀 이용 시 교통사고가 나면 보상 여부가 불투명했으나 이번에 개정된 약관에서는 보상 범위에 포함됐다. 다만 유상 카풀 보험 보상 범위는 시간을 기준으로 오전 7~9시와 오후 6~8시(주말 제외)로 제한했다.

한편 표준약관 개정 시기가 내달 1일이므로 이후에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거나 갱신하는 운전자에 새 제도가 적용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6월부터 개정된 자동차보험 약관이 시행될 경우 음주운전에 따라 유발되는 보험료 인상요인을 제거해 선량한 보험소비자에게 보험료 부담이 전가되는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개정된 약관은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사고부담금을 크게 부과함에 따라 음주운전과 뺑소니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시켜 사망사고가 줄어들고 교통안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소비자경제신문 노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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