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 교육, 피해 구제지원 활동 등을 강화
소비 업종 중심의 분쟁 조정 신청이 증가
2차 피해 확산 방지에 중점을 두고 진행

지난해 온라인광고 분쟁 상담·조정은 전년 대비 68% 급증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난해 온라인광고 분쟁 상담·조정은 전년 대비 68% 급증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내 온라인 광고 시장 확대에 따른 중소상공인 온라인 광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예방 교육, 피해 구제지원 활동 등을 강화한다.

과기부의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분쟁조정 전담 기구인 분쟁조정 지원센터는 26일 중소상공인희망재단(이하 희망재단)과 온라인 광고 피해사례·예방 교육과 구제활동 지원을 함께 하기위한 상호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이에 더해 온라인 광고 관련 동향, 통계, 인식조사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지난해 온라인 검색광고 중심에서 소셜미디어 이용 확산과 함께 바이럴 마케팅(블로그포스팅, 카페댓글, SNS 등)이 대세가 되면서 음식업, 쇼핑몰처럼 일상생활과 밀접한 소비 업종 중심의 온라인광고 이용이 분쟁ㆍ조정 신청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주요 분쟁신청 유형은 소상공인(식당, 미용실, 쇼핑몰 등) 대상으로 광고업자 사칭, 저렴한 가격으로 광고를 해준다는 등의 허위ㆍ부당 광고 계약으로 인한 것으로 전체 중 70.6%를 차지했다. 분쟁조정신청 금액은 전체 95%가 300만원이하로 신청했는데, 이는 소상공인들이 저렴한 비용에 광고효과를 기대하며 계약을 ㆍ체결한 후 해지에 따른 위약금 발생이 주된 원인이었다. 

앞으로 이러한 각종 피해사례는 희망재단의  중소상공인 대상 온라인 마케팅 교육(연 50회)과 점프업허브 입주사 대상 교육(연 30회 이상) 및 중소상공인 온라인 매출확대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예방을 하기로 했다. 또한 누리소통망서비스(SNS, 월 1.2~1.4만명 이용)을 통해 중소상공인들의 상담을 진행해 2차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과기부 김정원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센터를 통해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피해사례 신속한 전파 및 맞춤형 예방 교육, 이용자 주의보 발령 등의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피해 발생 시 센터를 통한 구제 활동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경제신문 권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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