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포르민’ 검사 결과 NDMA 초과로 나와
22개사 31품목 제조·판매 중지 및 처방 제한

사진= 연합뉴스

당뇨병 치료제에서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물질이 나와 소비자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메트포르민’의 국내 유통, 원료의약품과 완제의약품을 모두 수거해 검사한 결과 국내 제조 31품목에서 발암 추정물질인 NDMA가 잠정관리기준을 초과 검출돼 제조·판매를 잠정적으로 중지하고 처방 제한 조치했다. 메트포르민은 식이요법으로 혈당조절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 당뇨병 환자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 성분이며, NDMA는 세계보건기구(WHO) 국제 암연구소(IARC)가 인체에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지정한 바 있다.

용량 등을 달리한 제품의 중복을 제외하면 총 23개로 판매사 22곳(한국넬슨제약은 2개 제품)의 제품명은 △JW중외제약 가드메트정 △한국휴텍스제약 그루리스엠정 △한국넬슨제약 그루타민정 △한국넬슨제약 아마리스엠정 △한미약품 그리메폴서방정 △진양제약 그린페지정 △유한양행 글라포민에스알정 △한국글로벌제약 글로엠정 △한올바이오파마 글루코다운오알서방정 △우리들제약 글루펜엠정 △신풍제약 다이비스정 △대웅바이오 다이아폴민엑스알서방정(옛 대웅바이오메트포르민서방정) △환인제약 다이피릴엠정 △메다카코리아 로글리코엠정 △대웅제약 리피메트서방정 △제일약품 리피토엠서방정 △대원제약 메리클엠정 △티디에스팜 아르민정 △씨엠지제약 아마딘정 △에이치케이이노엔(옛 씨제이헬스케어) 아토메드서방정 △유니메드제약 유니마릴엠정 △화이트생명과학 이글리드엠정 △휴비스트제약 휴메트정 등이다.

식약처가 실시한 인체영향평가에서 해당 약물을 복용해 추가로 암에 걸릴 확률은 10만 명에서 0.21명으로 나타났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복용한 환자에서 추가 암 발생 가능성은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의·약사 상담 없이 임의로 복용을 중단하지 말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0시 기준 문제가 된 의약품을 복용 중인 환자는 26만 명으로 집계됐다.

현재 식약처는 메트포르민에서의 NDMA 검출 원인을 완제의약품 제조과정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과거 고혈압 치료제 ‘발사르탄’, 위장약 ‘라니티딘’ 사태 당시엔 원료의약품에서 NDMA가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으나, 메트포르민의 경우 원료의약품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정확한 원인을 조사·분석하고자 관련 전문가와 ‘의약품 중 NDMA 발생원인 조사위원회’를 갖추고 자세히 들여다볼 방침이다. 더불어 NDMA를 비롯해 불순물 혼입 의약품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환자의 불편과 비용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소비자경제신문 김슬기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