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6월부터 전자출입명부 도입…“명단 허위작성 예방 위해”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심각-경계단계서 한시 운영…4주 뒤 폐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6월부터 클럽과 노래방 등 감염병 집단감염 위험시설에 대한 출입자 명부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QR코드를 기반으로 한 ‘전자출입명부’가 도입된다.

최근 이태원발 코로나의 확산세가 잦아들지 않고 유흥시설에서는 출입자 명부 허위작성 사례가 잇따르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에 구멍이 생기자 정부가 이같은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4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지난 5월10일부터 23일까지 2주간의 양상을 살펴보면, 이태원 클럽 사례 발생 이후 대규모의 유행이 나타나지는 않으나 전국적으로 산발적인 전파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이에 정부는 정확한 출입자 명단을 확보해 신속한 방역관리망을 작동시키기 위해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도입되면 시설 이용자는 입장 전에 네이버 등 QR코드 발급회사에서 스마트폰으로 1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시설관리자에게 제시하면 된다. 시설관리자는 이 QR코드를 스캔해 정부가 개발한 시설관리자용 애플리케이션(앱)에 이용자의 방문기록을 생성해야 한다. 전자출입명부에는 이용자의 이름과 연락처, 시설명, 출입시간 등 방역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가 암호화돼 저장되며, 스캔 된 정보는 공공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자동 전송된다.

박 장관은 “단, 역학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암호화해 수집하고 정보수집 주체도 분리해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할 것이다"면서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해 “심각-경계단계서 한시 운영되는 것이며 4주 뒤에는 폐기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클럽,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시설에 대하여는 전자출입명부 작성을 의무화해 적극 적용하고 이외 시설에서는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앞으로 전자출입명부 도입을 통해 방역조치가 더욱 정확하고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유흥시설, 코인노래방 등에 대한 중앙합동점검을 실시해 기본적인 방역수칙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강력한 행정지도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경제신문 노정명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